금치산자 뜻 – 피성년후견인으로 변경

0
6059

민법 공부를 하다 보면 사회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제도에 대해서 배우는데 많은 분들이 금치산자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한다.

금치산자는 심신상실로 합리적인 의사 판단이 어렵기 때문에 재산을 다스리는 것이 금지된 사람을 의미했지만 2013년 7월 민법 개정으로 폐지, 성년후견제도로 대체되었다.

지금도 금치산자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2018년 7월 1일 부터는 피성년후견인으로 바뀌면서 효력이 없는 단어가 되었다.

피성년후견인은 질병, 장애, 노령으로 인해 민법상 독립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없는 행위무능력자로 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법률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하지만 가정법원에서는 일상생활을 하면서 필요하거나 과도하지 않은 법률 행위에 대해서 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는 범위를 지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1. 금치산자

禁治産者, Incompetent

일정한 사람의 청구를 받아들여 가정법원에서 정한 법적 무능력자를 의미하는 단어였지만 피성년후견인으로 이름이 바뀌면서 제한 능력자의 개념으로 대체되었다.

그리고 심신이 박약하고 재산을 낭비하면서 본인과 가족의 생활을 어렵게 만들 수 있는 한정치산자도 피한정후견인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금치산자 제도는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사회적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본인이나 배우자, 5촌 이내의 친척이 가정법원에서 신청이 가능했다.

하지만 2013년 7월 민법이 개정되면서 금치산자, 한정치산자가 사라지고 성년후견인 제도가 도입되었으며 법원이 직권으로 후견인을 선임하도록 돼있다.

한번 금치산자 선고를 받으면 행위능력이 정상으로 돌아와도 법원의 취소 선고가 있어야 하는데 피한정후견인(금치산자) 제도는 왜 필요한 것일까?

2. 필요성

금치산자
금치산자

금치산자 선고를 받은 사람은 법적으로 무능력한 사람이기 때문에 한번 선고를 받으면 취소 선고를 받을 때까지 금치산자로 남아있어야 한다.

때문에 금치산자인 사람이 진행한 거래는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으며 대리인으로 선정한 사람에게 거래나 계약을 진행하게 만들 수 있다.

만약 정신적으로 행위 능력이 결여돼 있는 사람이 부모로부터 땅이나 건물을 유산으로 받은 다음 금치산자 선고를 받았다면 이를 악용하려는 사람이 접근하기 어렵다.

금치산자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결과를 판단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건물이나 토지를 낮은 가격으로 구입한다는 계약서를 작성해도 법적인 효력이 없다.

쉽게 말해서 개인의 재산뿐만 아니라 권리에 대한 침해를 받지 않도록 사회적으로 보호해 주는 제도라고 볼 수 있다.

3. 성년후견제도

成年後見制度

2018년 7월 1일부터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제도의 효력이 상실하면서 장애, 질병, 노령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위해 성년후견제도가 도입되었다.

일단 재산을 보호한다는 점은 피후견인의 법적인 행위 능력을 박탈했던 금치산자, 한정치산자와 비슷하지만 성년후견제도는 재산 관리와 신상보호에 중점을 둔다.

성년후견제도는 금치산자와 비슷하지만 법적인 능력을 박탈하고 제한하기보다는 지원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친족뿐만 아니라 제3자를 후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그리고 성년후견제도가 필요한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행위능력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후견인의 권한과 의무사항을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정신적으로 제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전과 다르게 존엄한 인격체로서 대우를 받으며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라고 볼 수 있다.


글쓴이의 경우 민법에서 금치산자에 대한 내용을 배웠던 기억이 나는데 이제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명칭이 바뀌었기 때문에 사용할 일은 없어도 잘 기억해야겠습니다.

이런 제도를 운영해도 심신이 미약한 사람의 재산이나 이권을 빼앗으려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더욱 철저한 관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회신을 남겨주세요

귀하의 의견을 입력하십시오!
여기에 이름을 입력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