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1년에 한 번이라도 주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는 것이 좋지만 사는 게 바쁘고 돈이 없다는 이유로 건강검진을 받지 않는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한다.
지금까지 20~30대 건강보험 가입자와 의료급여 수급대상자는 국가건강검진 대상에서 제외되었는데 2019년부터는 피부양자와 세대원이 포함되면서 만 20세부터 64세까지의 분들은 누구나 국가에서 무료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460만명
- 지역가입자 세대원 250만명
- 의료급여 수급권자 11만명

총 720만 명이 넘는 청년들이 국가건강검진 대상에 추가되었다.
검진항목
신체계측 < 혈액검사 < 소변검사 < 엑스레이 < 구강검사 < 설문
2019년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홀수 연도에 출생한 사람으로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일반 건강검진뿐만 아니라 5대 암, 우울증 등의 정신적인 부분도 포함이 된다.
정신건강검사(우울증)는 만 40세 이상부터 시행되었는데 이제는 건강의 개념이 신체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부분도 많이 차지하고 조기 치료를 위해서 20세까지 확대되었다.
정신건강검사를 받기 꺼려지는 분들은 우울증 테스트를 해보고 판단하시길 바란다.
신청방법
국가에서 대상자를 선정한 다음 특성을 고려해서 검진 안내문을 자택으로 보내주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신청할 필요는 없다.
때문에 건강검진표를 수령한 분들은 가까운 기관을 통해서 무료로 건강검진을 받고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상이 발견된 경우는 결과표를 들고 병원에 방문하면 된다.
건강검진을 여유롭게 받으시려는 분들은 10 ~ 12월에는 사람이 많이 몰리기 때문에 그나마 한산한 1월 초에서 9월까지 방문해서 건강검진을 받는 게 좋다고 한다.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검사를 받으려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관련 기관이 바빠질 텐데 모두의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잘 운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용 출처 : 국민건강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