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합의금 – 증거 불충분, CCTV 없으면 어떻게 될까?

성인이 되면 주먹보다 법이 우선이라는 말을 체감하게 되는데 뺨 한 대만 살짝 때려도 합의금으로 100만 원을 줘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 폭행을 당해도 증거가 없으면 별다른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으니 증거가 될만한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맞은 사람은 억울할 수 있지만 폭행을 당했다는 사람의 말만 들어주면 피해 사실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무고 죄가 만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CCTV, 블랙박스, 녹취록, 증인 등 증거가 필요하다.

상대방에게 맞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고소를 하고 가해자가 발뺌하면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판결을 받을 확률이 높다.

1. 폭행죄

일반적으로 폭행죄로 처벌을 받으면 전치 1주당 벌금이 50만 원 이상 나오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합의금을 책정할 수 있다.

여기서 폭행죄는 성립 범위가 넓기 때문에 완력을 행사하지 않아도 상대방에게 위해를 끼치는 모든 행위가 포함된다.

그래서 고의로 상대방의 얼굴에 담배 연기를 내뿜거나 머리카락 수염을 자르는 행위 얼굴에 침을 밷거나 큰 소리를 지르는 것도 폭력으로 인정된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증거가 없으면 죄를 입증하기 어렵고 상대방이 고의로 하지 않았다면 폭행죄가 아닌 폭행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다.

폭행치상죄는 의도가 없었는데 사람을 다치게 만든 행위를 말한다.

이 경우 상대방에게 치료비에 대한 금액만 받을 수 있으니 깽값을 받으려고 했다가 신체적인 장애가 남거나 아까운 시간만 낭비할지도 모른다.

그래서 아래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고 대응하는 것이 좋다.

  1. 상대방이 고의성을 가지고 나에게 상해를 입혔는지
  2. CCTV, 핸드폰 촬영, 음성 녹음, 목격자 진술을 확보
  3. 병원 진단 결과 2주 이상의 부상을 입었는지

합의금을 받을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시비를 걸고 폭행을 당하는 경우 자해공갈죄로 처벌을 받고 감옥에 가야 할지도 모른다.

2. 합의금

심하게 폭행을 당하지 않아도 100만 원 이상의 합의금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으면 대부분 전치 2주 진단을 받기 때문이다.

그래서 전치 2주라고 말하면 다치지 않았다는 것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지만 법적으로 1주당 벌금이 50만 원이기 때문에 총 100만 원의 벌금이 나온다.

여기서 합의금은 벌금보다 높게 부르는 경우가 많은데 자신이 원하는 만큼, 혹은 가해자의 신분에 따라서 크게 달라진다.

나에게 폭력을 가한 사람이 한 푼도 없다면 치료비 정도로 만족해야 하지만 공무원, 대기업에 다니고 있다면 합의금 또한 높아진다.

하지만 합의금을 내지 않으려고 소득이나 재산을 가족, 지인의 명의로 변경하는 꼼수를 통해서 손해배상 청구권을 피할 수 있다.

그래서 가해자와 합의를 하는 경우 미래의 후유증에 대한 치료 비용도 포함해야 하지만 상대방이 지급할 수 있는 적정한 합의금을 도출해야 한다.

나에게 폭력을 행사한 상대방이 합의금을 줄 생각이 없다면 민사를 통해서 받을 수 있지만 비용과 시간적인 측면에서 손해를 보기 때문이다.

만약 합의금을 주지 않는다고 버티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통해서 가해자의 재산을 조회하고 강제집행 및 재산을 회수할 수 있으니 참고하자.

3. 대처

누군가에게 폭행을 당하고 있을 때 10대를 맞아도 한번 반격을 하면 쌍방폭행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가해자 처벌이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법적인 제재를 가하거나 합의금을 받기 위해서는 일방적으로 맞기만 해야 하는데 처음부터 합의금을 받을 생각을 하는 것은 좋지 않다.

상대방이 흥분한 상태에서 어느 정도 운동을 하고 방어능력이 뛰어난 사람이라면 괜찮을 수 있지만 일반인은 치명적인 부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

만약 폭행을 당했다면 바로 병원을 찾아가서 폭행으로 인한 상해를 받았으니 그에 따른 진단을 받아야 한다. (야간에는 응급실을 이용)

이후 진료차트를 참고해서 상해 진단서를 끊으면 되는데 다툼이 발생하고 시간이 지나서 끊으면 효과가 떨어지니 바로 발급받는 것이 좋다.

폭행으로 인한 합의금을 받기 위해서는 주변의 CCTV, 차량 블랙박스에 찍히는 것이 가장 좋으며 그게 어렵다면 음성을 녹음하는 것이 좋다.

아무런 증거가 없으면 누구의 말이 일관되고 신빙성 있는지 수사기관에서 대질조사를 진행하는데 이 경우는 진실을 밝혀내기 어렵다.

맞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대처 방법이기 때문에 합의금 생각은 버리고, 다툼이 심해지면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경찰을 부르자

4. 상해죄

폭행
폭행

두 사람이 주먹질을 하고 싸운 이후에 서로 합의를 했어도 상해 진단서의 유무에 따라서 처벌이 달라질 수 있다.

똑같이 치고받고 싸운 상황에서 비슷하게 다쳤어도 상해 진단서가 없으면 폭행죄, 상해 진단서가 있으면 상해죄로 처벌을 받는다.

여기서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로 성립하는 범죄이며 상해죄는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고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것이다.

  • 폭행 :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상해 :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래서 누군가와 싸우고 난 다음 조금이라도 상처를 입었다면 무조건 상해 진단서를 발급받는 것이 자신에게 유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참고로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지만 상해죄는 양쪽이 합의를 해도 처벌을 받는다.

그래서 상해 진단서는 우위를 점하기 위한 자료로 사용하고 합의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면 제출을 미루는 것이 좋다.

상해 진단서는 3주 미만이 10만 원, 3주 이상이 15만 원으로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발급받지 않는 분들이 계시는데 폭행 정도가 심하면 꼭 받자.


혼자 귀가하던 도중 으슥한 골목에서 시비가 붇으면 깽값을 받으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대부분 맞기만 하고 흐지부지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하면 높은 확률로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으로 풀려나게 됩니다.

똥이 더러워서 피한다는 말처럼 괜히 엮였다가 똥이 묻는 일은 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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