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구매 Tip – 향수, 담배, 양주 면세범위 세금 한도 금액 설명

해외나 제주도 여행을 갔다 오신 분들이라면 면세점을 방문해 보셨을 텐데 세금이 감면되기 때문에 주류의 경우는 가격이 상당히 저렴해서 꼭 한 병씩 사 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제품을 면세품이라고 하는데 명품이나 주류, 담배, 화장품은 저렴하지만 일부 전자기기의 경우는 오히려 국내에서 구입하는 것이 저렴한 경우가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1인 면세범위

면세점에서 1인이 구입할 수 있는 금액 한도는 600달러(약 60만 원)로 정해져 있으며 여기서 술과 담배, 향수는 이 금액에 포함되지 않고 별도의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면세범위 한도 금액
면세범위 한도 금액
  1. 주류 : 400달러
  2. 담배 : 1보루
  3. 향수 : 60ml

1인당 면세 기준이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류

여행자 면세범위에 포함되지 않고 별도 면세를 진행하며 만 19세 이상 성인만 구입 가능합니다.

종류를 불문하고 400달러 (약 40만 원) 용량 1리터 이하의 1병만 면세 대상이 되는데 400달러를 넘어가면 차액만큼의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전액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면세를 위해 400달러 이하의 제품을 구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 위스키 관세 : 20% 주세 72% 교육세 30% 부가가치세 10%
  • 와인 관세 : 15% 주세 30% 교육세 10% 부가가치세 10%

위스키에 붙은 주세가 높기 때문에 글쓴이는 와인보다는 위스키를 선호하는 편입니다.

담배

흡연자분들이 면세점에서 필수로 사 오는 품목으로 담배도 개인 면세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해외로 나갈 때는 개인당 2보루씩 면세로 구입이 가능한 반면 국내에 반입하는 경우 면세 범위는 200개비(1보루)로 제한되기 때문에 그 이상의 담배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합니다.

해외에 나갈 때는 왜 2보루까지 면세가 되는지 궁금한 분들이 많으실 텐데 면세점은 국내에서 소비하지 않는 물건의 세금을 면제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해외에 나갈 때는 2보루까지 가능하지만 국내에 반입하는 경우 한국에서 소비할 목적이기 때문에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향수

향수 역시 기본 면세범위 600달러에 포함되지 않고 총용량 60ml 까지 면세 가능합니다.

용량을 제한할 뿐이지 수량은 상관이 없기 때문에 30ml 두 개를 구입해도 면세가 가능하고 만약 60ml를 넘어가면 세금을 납부해야 하지만 향수는 간이세율 20% 품목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세금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세관신고

면세점에서 물건을 구입하다 보면 어느새 600불 이상 구입하고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국내 입국 시 자진신고를 하면 15만 원 한도 30%의 세금을 감면해 줍니다.

하지만 이를 숨기다가 적발되면 무신고 가산세가 일반 20%, 부당 40% 비율로 붙기 때문에 꼭 자진해서 신고하시길 바라며 재미있고 안전한 여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사이트 : 대한민국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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