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인 위임장 양식 다운로드 – 서식 작성방법 (hwp, word, pdf, doc)

위임장이란 특정한 업무를 하기 위해서 당사자(위임자)가 상대방(수임자)에게 업무 처리를 위탁하는 것으로 당사자 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승낙해야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대리인이 위임을 승낙하면 위임장을 작성하게 되는데 한쪽에서만 책임을 지는 노무 계약으로 보기도 하지만 보수 등의 약정이 걸려있으면 양쪽이 의무를 지게 됩니다.

위임은 계약서가 없어도 성립이 되지만 구두보다는 위임장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위임장 종류

위임장은 사용하는 분야에 따라서 종류가 달라지는데 상황에 따라서 법적인 효력이 상실되거나 유지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잘 확인하고 위임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위임장 다운로드 링크

위임장 양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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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Non Durable

가장 보편적으로 쓰이는 위임장으로 부동산 분야에서 자주 사용하고 당사자가 바로 위임이 가능하지만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기거나 취소, 사망하는 경우 효력이 사라집니다.

2. Durable

당사자가 위임장에 사인을 하면 이후에 정신적인 문제가 생겨도 효력을 가지는 위임장으로 본인이 사망하거나 취소를 하기 전까지는 효력이 유지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3. Springing

위임을 하는 사람이 지정한 조건에 일치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위임장으로 미래에 정해진 날짜나 시점에 효력이 생기지만 본인이 사망하거나 법원의 취소 명령이 있으면 효력이 없어집니다.

4. Special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표준 위임장과 형식은 동일하지만 처리할 수 있는 업무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주로 부동산 매매를 할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작성 방법

위임장을 작성할 때 정해진 틀은 없기 때문에 위임하는 사람이 대리인에게 어떤 일을 위임하는지 정확한 내용과 기간을 기재하고 위임자와 수임자의 인적 사항을 적으면 됩니다.

첨부 드린 위임장을 사용해도 문제는 없지만 표준 위임장을 사용하는 분들의 경우 대리인이 처리한 업무 결과를 본인이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위임장은 위임한 본인이 사망하면 효력이 상실되기 때문에 죽은 이후에도 권리를 주고 싶다면 유언장을 만들어서 위임장의 효력을 유지시킬 수 있습니다.

1. 요건 확인

위임자와 수임자가 모두 성인이어야 하지만 법정 대리인을 세우면 미성년자도 가능하고 정신적으로 문제가 없으며 본인 의지로 동의해야 법적인 효력을 갖게 됩니다.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나 부동산 관련 위임장의 경우는 법적으로 공증이 필요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공증인의 공증과 함께 위임장에 날인된 인장에 대한 인감증명서도 첨부해야 합니다.

2. 내용 확인

시중에서 판매하는 표준 양식으로 작성된 위임장은 내용을 포괄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그냥 사용하면 수임자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기도 합니다.

때문에 위임장을 구입해서 사용하는 분들은 내가 위임하려는 범위나 취지를 정확하게 설정하고 용도에 맞게 수정해서 사용해야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3. 분쟁 위험

위임장은 위임을 요청하는 본인과 수임자의 법적인 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에 서로 충분히 이해했는지 확인이 필요하고 꼭 위임장이 필요한지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위임장을 작성한 상태에서 대리인의 위반 행위를 목격하거나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면 분쟁 위험을 줄이기 위해 위임장을 즉시 취소할 수 있어야 합니다.

4. 권한 부여

특정 행위의 일체를 위임하는 백지위임장의 경우 수임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악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권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최소화 시켜야 합니다.

위임장은 권한을 대리인에게 넘겨주지만 책임은 자신이 지기 때문에 효력을 갖는 유효기간을 정확하게 설정해서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하시길 바랍니다.

수임인 의무

위임장을 작성한 수임인(대리인)은 자신이 위임받은 업무를 처리하며 위임인이 요청하면 진행 상황을 보고하고 종료된 경우는 결과를 보고할 보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임인은 위임장에 금전적인 대가에 대한 약정을 정하지 않았다면 보수를 청구하지 못하며 약정을 정했다고 하더라도 위임을 완료하지 못하면 보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위임장의 계약 해지는 두 당사자가 언제든지 할 수 있지만 상대방이 불리한 시기에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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