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 트랙(fast track)
국회에서 발의된 안건은 국회의장의 직권으로 본 회의에 상정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느리게 통과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한 법이 패스트 트랙입니다.
경제적인 의미로는 자금이 없어서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 금전적인 지원해주는 제도를 패스트 트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법이 만들어지는 과정
국회의원을 법안 발의 → 해당 분야를 담당하는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진행 →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최종 심사 → 국회 본회의에서 투표 – 찬성 반대 과정을 거침
법안을 발의하고 법이 만들어지기 위한 과정으로 대부분 상임위 단계에서 오랜 시간 계류하거나 폐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패스트 트랙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개요

빠르게 처리해야 할 법안이 느리게 통과되는 경우를 감안하기 위해 만든 제도 패스트 트랙은 ‘신속처리 안건 지정’이라는 명칭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여기서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정당이 독단적으로 법안을 처리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재적 의원의 과반수(151명)가 아니라 5분의 3 이상, (300명 중 180명 이상) 또는 상임위 재적 위원의 5분의 3 이상이 찬성해야 그 법안이 퍼스트 트랙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패스트 트랙으로 진행하는 법안은 상임위 심의(180일) 법제사법위원회 심사(90일), 본회의 부의(60일) 최대 330일이 소요되며 기간이 지나면 결과와 상관없이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때문에 특정한 정파에서 심술을 부리며 법안을 무기한 계류시킬 수 없지만 1년 가까운 시간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패스트 트랙 기간을 단축하자는 개정안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논란
2019년 4월 24일 자유한국당은 여당과 야 3당이 패스트 트랙으로 추진하려고 했던 법안의 제출을 막기 위해서 국회의장실을 점령하며 폭력을 행사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여야 4당이 퍼스트 트랙으로 3개 법안을 통과시켜서 개편되면 인접한 지역의 의원이나 신인들에게 밀려서 다음 총선에서 공천을 받지 못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1. 선거제 개편안 : 의석은 기존의 300석을 유지하되 지역구 의석은 253개에서 225개로 줄어들고, 비례대표는 현행 47석에서 75개로 늘리면서 50% 연동률을 반영하자는 내용
선거법이 개정되면 지역구가 줄어들고 비례대표가 증가하기 때문에 소규모 정당에서 많은 국회의원이 배출될 수 있지만 자유한국당은 줄어들어 힘이 약해질 수 있다.
2. 공수처 설치 :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의 줄임말로 과거 검찰이 독점했던 수사권과 기소권 일부를 공수처에게 부여해서 고위공직자들의 범죄 행위를 수사할 수 있게 만들자는 취지
경찰들이 수사권을 가져가면 검찰의 권력이 축소되면서 고위 관직자들의 뒤를 봐주지 못하기 때문에 범법행위를 자행하던 일부 정치인들은 문제가 될 확률이 높음
3. 검·경 수사권 조정 : 대부분의 국가들은 경찰이 수사를 하고 검찰은 기소를 하지만 우리나라는 검찰이 지나친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견제하기 위해 수사권은 경찰이 가져간다.
현재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고 있는 검찰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남용하고 있기 때문에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 수사권을 경찰에게 넘기고 어느 정도 통제를 받아야 한다.
사보임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한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찬성투표를 해야 하는데 전체적으로 5분의 3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일부 정당에서 특정 법안에 대해서 반대 표를 행사하려는 의원을 원내 대표의 권한으로 교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상황을 보고 사보임을 시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공적으로 꼭 필요한 법안이지만 일부 정치인들의 욕심으로 계류되거나 폐기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앞으로 패스트 트랙이 국민을 위해 긍정적인 부분으로 변경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정치인들이 싸우는 모습을 보면 참 답답하고 한심한 기분이 들지만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처럼 시사 용어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고 배우려고 노력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