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압류 확인 – 해지 신청 (푸는 방법)

누군가에게 돈을 빌리고 갚지 못하면 금전채권에 대한 집행이 이루어지는데 그중에서 통장 압류를 당하면 통장에 들어오는 돈을 본인이 아닌 채권자가 받게 된다.

통장을 압류하면 채권자는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늘어나서 좋지만 채무자는 돈을 인출하지 못해서 사업을 하는 사람에게 치명적이다.

그래도 2022년 기준 최저생계비 185만 원에 한해서는 보호를 받고 기초생활 수급자의 경우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만들어서 생계급여를 따로 받을 수 있다.

이번 시간에는 개인 통장을 사용하지 못해 곤란한 분들을 위해 통장 압류 확인, 해지하는 방법 등 다양한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한다.

1. 압류 확인

지급명령 강제집행 대상에 해당되면 일정 기간 이후 통장이 압류되는데 돈을 빌려준 사람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통보 없이 압류된다.

그 이유는 돈을 빌려준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함으로 채무자가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하기 전에 통장을 압류하고 이후 은행에서 문자를 보낸다.

본인의 통장이 압류되었는지 확인하려는 분들은 계좌를 개설한 은행에 전화해서 물어보거나 입금은 가능하지만 출금은 불가능하니 출금 시도를 해보면 된다.

통장 압류는 채권자가 설정하는 것으로 모든 통장을 압류하거나 일부분만 할 수 있기 때문에 따로 핸드폰으로 연락이 안 온다면 직접 확인이 필요하다.

2. 가족 영향

가족 중에서 한 명이라도 통장이 압류되면 나머지도 피해를 보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연대채무가 아니면 걱정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채무자가 직장에서 받는 급여에 대한 채권추심을 신청하지 않으면 본인의 월급을 가족의 통장으로 돌려서 받는 경우가 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급여를 본인이 아닌 제3자의 계좌로 입금해 주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기업은 현급 지급을 요청하기도 한다.

가족에게 통장이 압류된 사실을 알리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은데 가족이 보증을 섰다면 함께 통장이 압류될 수 있으니 참고하자.

3. 해제 기간

압류된 통장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빌린 돈을 모두 변제하고 첨부 서류를 작성하여 법원에 가서 압류집행 해제 신청을 하면 7일 이내 처리된다.

하지만 돈을 갚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개인회생 신청을 통한 인가 결정, 또는 파산신청을 통해서 압류를 해제하는 방법도 있다.

통장 압류해제는 돈만 내면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 압류해제 신청서를 제출하고 법원과 은행의 업무처리에 따라서 1~2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

기업에서도 경영난으로 운영자금이 들어있는 통장을 압류당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금 운용의 차질이 생겨 법원에 집행정지 요청을 하기도 한다.

4. 추심 범위

통장이 압류되면 채권자가 해당 통장으로 입금되는 돈을 추심할 수 있는데 2022년 185만 원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다.

185만 원은 최저 생계비 명목으로 남기는 것이며 통장이 압류되면 돈을 인출할 수 없지만 인출이 필요한 사유가 있다면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뽑을 수 있다.

여기서 185만 원은 가지고 있는 통장을 전부 합친 금액이기 때문에 5개의 통장에 40만 원씩 총 200만 원이 들어있다면 15만 원은 채권자에게 돌아간다.

한 달에 받는 월급이 600만 원인 분들은 임금의 50%까지 압류를 당하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 300만 원 + [(임금의 50%-300만 원)/2]만큼은 압류할 수 없다.

5. 다른 통장

통장 압류를 신청해도 모든 은행의 통장이 압류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통장으로 월급을 받는 분들도 있으며 새로운 은행에서 통장을 개설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채권자가 새로운 통장에도 압류를 가할 수 있기 때문에 1금융권 통장을 개설하거나 신용카드,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금방 압류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 신협이나 새마을금고, 농협처럼 단위 조합으로 운영되는 금융권은 채권사에서 정확한 지점명을 알기가 어렵고 현금입출금 카드만 사용하면 압류 진행이 느려진다.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같은 인터넷 통장도 압류 신청이 가능하며 기초생활 수급자로 여의치 않은 분들은 압류방지 전용통장(행복지킴이 통장)을 고려해 보자.

6. 푸는 방법

통장 압류는 채무변제를 완료하면 돈을 빌려준 사람과 갚아야 할 두 사람이 해지할 수 있으며 이외 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청으로 면책 받을 수 있다.

통장 압류
통장 압류

① 과정

  1. 법원에 서류 제출, 검토
  2. 은행에 해제 통지서 발송
  3. 은행에서 통장 압류 해제
  4. 1~2주 이후에 사용 가능

② 필요서류

  1. 통장 압류 해제 신청서
  2. 별지 (해제하려는 통장)
  3. 통장 압류 결정문
  4.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5. 확정증명, 파산 신청서(채무자)

통장 압류 해제 신청서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양식에서 채권압류 해제 및 추심 포기 신청서를 받아서 제출하면 된다.

8 thoughts on “통장 압류 확인 – 해지 신청 (푸는 방법)”

  1. 안녕하세요
    충남 천안에서 무역업을 하고 있는 중년입니다.
    2018년 사업 시작으로 2019년 해외실적 성과 후 코로나 팬더믹으로 2년 휴유증 상태입니다.
    해외 계약건으로 2년간 기다려왔지만,더이상 방안이 없어 문의 드립니다.
    모든것 정리 하려고 하였으나. 2022년 3월 해외 바이어 당사 방문으로 추가적 수주 550,000$ 받은 상태에서 그동안 밀린
    자재대금과 4대보험 등 약 7,000만원 통장 압류가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2022년 9월 해외 재차 방문 하여 바이어와 협의 한 결과 자재대금 입금 시기는 2023년 상반기 되어야 가능하다는 내용이여서 지금 해결 방법을 찾고 있는 사항입니다 .
    만일 개인회생 신청하면 차후 사업에 영향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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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안녕하세요.저는64세 기초스급자임니다. 다름이아리라 수급비를 옴기는가정에서 압류계좌에 잘못입금일했어요 혹시 찻을수있는방범은 없는지 궁굼해서 회신을 남김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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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통장이 오래동안 압류된 상태입니다. 신협통장이
    압류가걸려있는데..이안에 1880000원정도 들어있는데요.풀라고 하는데..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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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민사 손배로 통장이 모두 압류되어 있는데 두 은행에 100, 150 정도 예금이 있습니다. 무직 기초생활수급자로 생계가 어려운 상태이며 압류된 통장의 예금을 찾아 쓸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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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기초수급자이구 파산신청을하고 결정이난지
    2년조금넘었습니다 통장이압류된것이몇개있는데 생활비기부족해서 그통장에있는 돈이라도 좀썼음하는데 방법이없을까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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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저는 신용회복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통장 압류가 되었습니다. 회사에 이야기 했는데 실수로 압류된 통장에 월급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도 실수로 입금을 해버려서 185만원이 넘었습니다. 185만 원은 최저 생계비 명목으로 사용할수 있다는데..넘어서 신청이 어려운건지 다른 방법을 찾고 싶습니다.
    한달 벌어 한달 사는 직장인인데..급여를 쓸수 없으니 막막합니다.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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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저희 어머님께서 사업을하시다가
    가게빛으로 통장압류를 당하셨는데
    신용회복으로 채무변제하고 계시고
    지금 압류통장에 들어있는 돈을 찾아서
    써야되는 상황인데
    최저 생계비 명목으로 일부 부분을 찾을수있다고 해서 혹시 그거 신청하려면
    서류는 어떤것들이 필요한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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