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영은 군인이 현재 복무하고 있는 부대나 작업, 훈련지에서 허락 없이 무단으로 이탈하는 행위를 말하며 군법에서는 군무이탈죄라고 말한다.
글쓴이는 군단 규모의 부대에서 군생활을 하며 탈영병 소식을 자주 접할 수 있었는데 대부분 병영부조리, 집안 문제, 여자친구와 갈등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다.
탈영병을 잡는 경우 의외로 PC방을 수색하는 경우가 많은데 게임에 빠져서 휴가일을 넘기고 복귀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군대에서 탈영을 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혹시 감옥에 가거나 빨간줄이 생기는 것은 아닌지 이번 시간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1. 탈영
脫營 / desertion, AWOL
사람들은 군부대 밖으로 무단으로 나가거나 휴가에서 복귀하지 않는 것을 탈영이라고 생각하지만 상근예비역이나 영외자가 출근하지 않고 잠적해도 탈영으로 처리된다.
탈영을 하면 공소시효가 적용되고 40세가 넘으면 병역의무가 종료되지만 참모총장이 정기적으로 군무이탈자 복귀 명령을 내려서 공소시효를 갱신하기 때문에 3년이 추가된다.
병사 공소시효 : 40세 + 3년
간부 공소시효 : 계급정년 + 3년
만 40세가 되면 병역의무가 종료되지만 3년이 추가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만 45세에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탈영에 대한 처벌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가족, 친구에게 연락을 하지 못하고 개인카드 사용이 어렵기 때문에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해서 대부분 중간에 자수하여 그에 대한 처벌을 받는다.
글쓴이가 복무하던 부대에 큰불이 나서 모든 병사를 한 곳으로 집합시킨 적이 있었는데 타 중대 말년 병장이 보이지 않아서 난리가 났던 기억이 난다.
물리적으로는 부대 안에 있었어도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도망친 경우는 탈영은 아니어도 지연 복귀 수준의 징계를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도록 하자.
기본적인 유형
① 외박이나 휴가를 갔다 와서 복귀하지 않음
② 종교활동 같은 영외 행사를 나가서 도망침
③ 운전병의 경우 차를 끌고 외부로 나갈 수 있음
④ 부대 내에서 관리가 소홀한 곳으로 탈출
⑤ 대민지원을 나가서 몰래 숨었다가 도주
총이나 수류탄, 야전삽같이 무기로 활용할 수 있는 물품을 가지고 탈영하는 경우 인명피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에 최소 징역 5년에서 사형까지 받을 수 있다.
일반적인 탈영은 상황에 따라서 정상참작되어 큰 처벌을 면할 수 있지만 무장탈영은 흉악범죄자로 분류하여 기본 형량이 징역 5년 이상으로 전과가 기록된다.
2. 처벌
군형법 제6장 군무 이탈의 죄
제30조(군무이탈)
- 적진의 앞에서 탈영하는 경우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전쟁과 같은 큰 사건이 발생,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그 밖의 경우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부대 또는 직무에서 이탈된 사람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한 기간 내 부대, 직무에 복귀하지 않은 사람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① 재복무 의사가 있는 경우
탈영은 대부분 초범으로 끝나기 때문에 큰 사고를 저지르지 않고 한 달 미만으로 자수한 사람에 대해서는 재복무 의사가 있는지 물어보는 절차를 진행한다.
여기서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면 대부분 전과가 생기지 않는 기소유예로 끝나지만 장기 탈영, 재탈영을 범한 사람들은 집행유예 선고를 받는다.
② 재복무 의사가 없는 경우
탈영을 하고 잡혀들어와서 재복무 의사가 없다고 밝히는 경우 1년 6개월 정도의 징역형을 선고하고 병역법에 의해 전시근로역으로 편입, 국군 교도소에 수감된다.
군사재판을 받으면 전과(빨간줄)가 남고 과정이 매우 고되기 때문에 병영 부조리 때문에 재복무 의사가 없는 분들은 전출을 요청하거나 부대 최고 지휘관을 찾아가도록 하자.
- 군기 교육대나 영창에 들어가면 내부 징계로 끝나지만
- 형사처벌 대상이 되면 전과(빨간줄) 기록이 남는다.
3. 면책
1. 휴가 도중에 납치, 감금을 당한 경우는 고의성이 없기 때문에 군무이탈에 대한 법적인 요건이 성립되지 않으며 오히려 피해자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2.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거나 급성 충수염(맹장염) 같이 급하게 수술이 필요한 상황에서 병원에 입원한 경우 군대에 보고하는 시점부터 면책이 된다.
3. 복귀 시간이 넘어도 직속 간부와 함께 있는 상황이라면 탈영이 아니지만 직속 간부의 복귀 시간을 넘기면 탈영 처리가 될지도 모른다.
4. 교통정체, 열차사고 같은 문제로 지정 시간을 넘어서 복귀하는 경우 소속 부대에 연락하여 이유를 설명하면 단순 복귀 지연으로 처리되어 큰 처벌을 받지 않는다.
5. 휴가를 즐기는 도중 국가적으로 큰 문제가 되는 상황이 발생하여 부대 복귀가 불허되는 경우 탈영이 아니지만 부대와 연락하여 대응해야 한다.
휴가 복귀 시간으로부터 24시간 내에만 부대에 들어오면 지연 복귀라고 해서 휴가 제한, 근신 처분 같은 징계로 끝나지만 24시간을 넘으면 문제가 커진다.
4. 사례

① 내성적인 성격으로 군 복무 도중 탈영했던 60대 노인이 평생 숨어살다가 30년 만에 자수를 했는데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지만 명령 위반제를 적용하여 처벌을 받았다.
② 우리나라 일반 육해공군 병사들은 군 복무 도중에 탈영을 하면 군사재판을 받지만 주한미군에 소속된 카투사 병사들은 경미한 처벌만 받아서 논란이 되었다.
③ 탈영하는 병사가 생기면 DP조라고 부르는 군사경찰 군탈체포조가 이들을 추적하고 기간이 길어지면 탈영군인의 집에 찾아가서 상주한다.
④ 부대로 복귀하지 않고 탈영을 선택한 사람들은 금전적인 여유도 없고 가족, 친구에게 가기도 어렵기 때문에 PC방, 찜질방 같은 곳에서 많이 잡힌다.
⑤ 의외로 많은 탈영병들이 몇 년 동안 잡히지 않고 사회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무장탈영이 아니라면 초기에는 흉악범처럼 집요하게 추적하지 않기 때문이다.
⑥ 탈영이 우려되는 병사에게 돈을 빌려주는 경우 탈영 방조가 성립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처벌이나 불이익을 당하여 군 생활이 힘들어질 수 있다.
⑦ 군무이탈죄의 공소시효는 10년이지만 각 군 참모총장이 3년마다 탈영병 전체를 대상으로 복귀 명령을 내리기 때문에 사실상 시효가 없다고 볼 수 있다.
⑧ 탈영한 사람은 범법자로 분류되어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하기 어렵고 매번 도피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견디지 못하고 자수하는 경우가 많다.
⑨ 군부대에서 무기를 무장하고 탈영하는 군인이 나오는 경우 민간인을 보호하기 위해 군 당국과 경찰이 함께 공동으로 주변을 경계하고 추적에 나선다.
⑩ 1984년 조준희 일병이 내무반에 수류탄을 투척하고 M16 소총을 난사한 다음 탈영하여 북한으로 월북한 사건이 뉴스에 나왔다.
⑪ 탈영을 하면 간부들의 군무 기록에 남아서 진급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최대한 조용히 넘어가지만 무장탈영의 경우 최고 사단장까지 옷을 벗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
⑫ 일부 출입 통제가 심하지 않은 부대는 전역 당일 0시에 부대를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탈영으로 걸려서 벌금을 내거나 기소유에 처분을 받기도 한다.
과거에는 돈도, 밥도 제대로 안주는 군대에서 24시간 갇혀있다는 사실에 대한 불만이 쌓이면서 탈영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요즘에는 복무 기간을 감축하고 휴대폰 사용도 가능하기 때문에 탈영을 선택하는 사람이 줄어들고 있다고 하니 그나마 다행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