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금지법의 국회 처리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저렴한 가격으로 기존의 택시를 대체할 수 있는 혁신적인 공유 경제 모델로 평가받았던 타다 서비스가 시한부 운명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타다는 포털사이트 다음을 창업하고 현재는 쏘카의 대표이사 이재웅이 VCNC를 인수하면서 개발한 서비스로 모회사 쏘카에 있는 차를 빌려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를 빌리는 카셰어링 서비스처럼 타다 앱을 설치하고 출발지와 도착지를 선택해서 호출하게 되는데 차이점은 차량을 빌리면 운전자가 함께 오며 카니발 11인승만 사용 가능합니다.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은 택시와 다를 게 없기 때문에 불법이라는 의견이 많지만 타다 측에서는 렌터카라고 주장하고 있음
개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에 따르면 자동차 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렌터카)를 빌린 사람은 그 자동차를 남에게 대여하거나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할 수 없는 조항이 있습니다.
때문에 타다 측에서는 VCNC를 통해서 고객을 관리하고 모회사 쏘카에서 대여한 카니발에 자사가 아닌 제휴업체를 통해서 기사를 파견하는 합법적인 서비스라고 말합니다.
손님은 차량 대여비 + 운전기사 비용을 지불하교 이용
전체적인 흐름은 콜택시와 비슷하며 기사를 포함한 렌터카를 빌리는 것은 대형업체에서도 해오던 합법 서비스이지만 타다는 ICT 기술을 도입해 수요와 공급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점
- 택시와 비교해서 평균 요금은 20% 정도 저렴
- 시외로 나가거나 야간에 할증되는 금액이 없다.
- 뒷자리(2열) 시트 열선이 깔려있어서 따뜻하다.
- 여러 명이 타서 다른 장소를 경유할 수 있다.
논란
타다를 사용하는 고객이 많아지자 차량을 호출하는 타다 서비스는 현행법을 위반하는 행동이라며 택시업계가 시위에 나서며 검찰은 위법으로 판단하여 타다 대표를 기소했습니다.
검찰 측에서는 타다를 여객자동차 운송 사업자로 판단하고 국토교통부에서 면허를 받지 않고 유상으로 운송 사업을 진행했다고 판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는 택시사업을 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 큰 전세버스를 빌리기 애매한 소규모 관광객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타다 서비스가 문제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사를 파견하는 것은 제휴업체를 통해서 한다고 말했지만 실질적으로 타다에서 기사들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는 파견 근로를 금지하는 파견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파견법은 노동자들이 투쟁을 통해서 파견 근로는 허용하지만 지시 감독을 받지 않는다는 조항을 넣은 것으로 스타트업 중에서 유일하게 타다만 파견법 문제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타다는 법의 맹점을 이용했을 뿐 카카오 택시처럼 저렴한 가격이나 서비스를 앞세운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혁신사업, 공유경제 모델이라고 하기에는 부족한 모습입니다.
정부
2019년 7월 17일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택시 제도 개편 방안에 따르면 타다는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지만 타다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어려운 조건이 추가되었습니다.
타다가 합법적으로 영업하기 위해서는 운행하는 차량 1,000대에 대한 기여금을 1대당 월 40만 원, 총 4억 원을 내거나 하나당 7천만 원의 면허를 매입해 700억 원을 지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카니발의 가격을 1대당 3천만 원이라고 하면 총 300억 원의 구입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렇게 큰 출혈을 감소하면서 타다가 사업을 진행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별도로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차를 빌리는 경우 대여, 반납 장소는 공항이나 항만으로 제한하고 6시간 이상 빌려야 하는 타다 금지법이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공포한 이후 1년 뒤에 시행하며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기 때문에 1년 6개월 후에는 관광 목적이 아닌 일상생활에 필요한 렌터카에 기사를 알선하는 행위는 불가능합니다.
타다 서비스가 바로 중단되는 것은 아니지만 1년 6개월 안에는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하고 별다른 방안이 없으면 서비스를 종료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드라이버
아무나 드라이버가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VCNC와 제휴하고 있는 파견업체에 입사 지원을 해야 하는데 프리랜서 형태로 채용하고 있지만 순차적으로 직접 고용으로 전환한다고 합니다.
서류접수 < 면접 < 이론교육 < 실기 테스트 < 최종합격 순으로 진행되며 경력증명서를 제출해서 무면허, 음주운전 경력이 없고 무사고인 사람만 가능하다.
근무조건
계약직 | 프리랜서 | |
인센티브 | X | O |
휴게시간 | 90분 | 90분 |
택시비 지원 | X | 1만 원 |
연장근로 | X | O |
시급 | 최저임금 | 10,000원 |
퇴직금 | O | X |
- 퍼펙트 등급은 3~40만 원 정도의 인센티브
- 피크타임 적용 시 시급 12,000만 원 지급
-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자기부담금 50만 원
- 렌터카이기 때문에 수리로 인한 휴차료 지불
- 업무에 발생하는 통신요금 100% 본인 부담
매너가 없거나 승차 거부를 하는 택시가 많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격도 저렴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타다 서비스가 좋을 수 있지만 타다 금지법은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서민들의 입장에서는 아쉽지만 법의 맹점을 활용해서 세금을 적게내고 택시 서비스를 운영한것이기 때문에 타다 금지법을 무조건 나쁜 시선으로 보는 분들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의 부족한 해석이 들어가 있는 글이기 때문에 글쓴이가 잘못 이해하거나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댓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