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범죄를 말하며 한국은 사유재산권 보호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강력 범죄로 구분한다.
많은 분들이 절도한 물건이나 금액이 작으면 처벌이 크지 않을 거라 생각하는데 경찰이 다루는 5대 중범죄 중에서 하나이기 때문에 문제가 커질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상습범이거나 원만한 합의를 하지 못하면 전과가 남아서 취업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소액이라고 해도 가볍게 생각하지 않는 게 좋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소유권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물건을 가져간 경우는 절도죄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통해서 선처를 받는 일도 많다.
1. 형법
제329조 (절도)
남의 물건을 몰래 훔치어 가진 사람은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30조 (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이 주거하는 저택, 건조물, 선박에 침입하며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31조 (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을 손상시키거나 파괴하고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훔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함
② 흉기를 휴대하고 있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31조의 2 (자동차 등 불법 사용)
주인의 동의 없이 자동차, 선박, 항공기,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일시적으로 사용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332조 (상습범)
비슷한 범죄를 상습적으로 벌이는 사람은 그 죄에 대한 처벌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344조 (친족 간의 범행)
해당하는 죄의 대가를 받거나 미수범에 준용한다.
제345조 (자격정지의 병과)
절도 죄를 저질러 유기징역에 처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제346조 (동력)
위에서 말하는 죄에 있어서 관리할 수 있는 동력(에너지)는 재물로 간주한다.
2. 초범
절도를 처음 저지른다고 처벌이 가벼워지는 것은 아니지만 단순 절도는 피해자와 잘 합의했을 때 벌금형 정도만 받는 경우가 많다.
단순 절도의 경우 6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데 예를 들어 식료품 10만 원 정도를 훔치면 50만 원 내외의 벌금을 내야 한다.
구약식 기소를 통해서 검사가 벌금을 구형하면 피해를 입은 사람이 그 이하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니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좋다.
절도죄를 저지르고 합의금을 지불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참착 사유를 받거나 감형되는 것이기 때문에 형사처분을 받는 경우도 있다.
초범의 경우 절도 금액이 크지 않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면 벌금형 정도로 선처 받을 수 있지만 상습범의 경우는 형사처분을 피하기 어렵다.
그리고 단순 절도가 아닌 주거침입, 특수절도의 경우는 벌금 없이 징역형에 처하기 때문에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전과 기록이 남을 확률이 높다.
상습절도는 저지른 범죄의 1/2까지 가중처벌받을 수 있으며 미수에 그쳐도 처벌받는다.
3. 사례
선처
① 타인의 전동 킥보드를 절도, 합의금을 150만 원 지불하고 피해자분께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서를 작성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
② 편의점에 있는 물건을 40만 원어치 훔치다가 CCTV에 걸려 100만 원의 합의금을 주고 선처를 받아서 형사처분을 받지 않았다.
③ 지하철 의자 위에 있던 모니터를 훔쳐 중고나라에 판매하다 걸렸지만 반성문을 제출하고 선처를 빌어서 합의를 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됨
④ 누군가 떨어뜨린 물건을 가져간 경우 절도죄가 아닌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되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가게에서 물건을 훔치던 부부는 1인 2조로 행동했기 때문에 특수절도죄에 해당했지만 두 사람 모두 초범에 지적 능력이 떨어지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 집행유예로 끝났다.
처벌
① 야간에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6만 원 정도의 물건을 훔쳤는데 초범이었지만 원만한 합의가 진행되지 못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해 5개월 징역을 구형 받았다.
② 자동차 안에 있는 100만 원 정도의 물건을 훔치고 걸렸지만 합의금을 지불할 능력도 없고 반성의 기미도 없었기 때문에 징역 1년형을 받았다.
③ 생활고에 시달리던 A 씨는 생계형 절도를 저질렀지만 유사 전력이 존재하고 흉기를 사용해서 협박을 했기 때문에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④ 물류센터에서 일하던 박 과장은 8억 원 상당의 물품을 빼돌려서 판매한 다음 판매액의 절반을 사용했는데 초범이지만 금액이 크고 죄질이 불량하여 징역 2년을 받았다.
⑤ 전기업자에게 부탁하여 다른 사람의 건물에 불법적인 배선 연결을 부탁하고 스마트폰, 전기자동차 등을 충전하다가 걸린 A는 특수절도죄로 징역을 살았다.
흉기로 남을 협박 / 2인 이상이 합동 / 야간에 타인의 공간에 침입해서 재물을 훔친 사람은 특수절도로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을 선고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