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증자란? 무상증자와 차이점 – 권리락 호재일까 악재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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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를 하면서 유상증자나 무상증자를 결정한 기업의 주가가 10% 이상 급등락 하는 모습을 보셨을 텐데 여기서 증자란 기업이 일정한 금액의 자본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회사의 주식 수를 늘려서 자본금을 늘리는 행위를 말하며 반대의 개념으로는 감자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업은 왜 증자를 진행할까요? 그 이유는 회사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시설이나 용역비용, 부채 상환, 재무구조 개선 등의 투자를 통해서 안정적인 경영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유상증자란?

유상증자는 재무상태표에서 자산의 증가로 표시되기 때문에 회계학에서는 실질적 증자라고 이야기하며 대표적으로 주주배정, 일반공모, 제3자배정 3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유상증자란?
유상증자란?
  • 주주배정방식
    • 기존에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들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주식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기업의 입장에서는 가장 쉽게 진행할 수 있지만 재무적으로 나쁜 회사나 미래 비전만 앞세워 막무가내 유상증자를 진행하는 기업이 많아서 악재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일반공모방식
    • 회사의 주주가 아닌 일반 대중에게 주식을 공모하는 것으로 기존에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들은 상당히 싫어하는데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가치가 희석되면서 주가가 하락할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 방식은 주주배정 방식이 실패할 것을 우려해서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높은 확률로 주가가 하락합니다.
  • 제3자배정방식
    • 경영진이 잘 알고 있거나 특수한 제3자를 대상으로 증자를 진행하는 것을 말하며 주식의 가치가 희석되고 관리종목이나 투자주의 기업들이 상장폐지를 모면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어서 악재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대기업이 3자 배정을 받으면 호재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호재 VS 악재

유상증자를 진행하면 여러 가지 할인 방식을 결정하는데 주식의 액면가 기준으로 신주를 발행하거나 현재 시가에서 일정 부분 할인을 해주기 때문에 악재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대기업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진행하거나 유상증자를 통해서 투자하는 사업이 미래 발전성이 높다면 호재로 봅니다.

기업과 투자자

기업 입장에서 유상증자는 제삼자를 통해서 자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지만 주주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권리와 재산의 위협을 받을 수 있는 결정입니다.

유상증자를 자주 하는 회사는 재무구조 안정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되도록 멀리하시고 발전 가능성이 있는 곳이라면 미래 비전을 보고 투자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무상증자란?

오래전부터 호재로 받아들이고 있는 무상증자는 새로운 자본금이 납입되지 않아도 재무상태표에서 자본 항목을 변경해 자본금을 늘리는 형식적인 증자 행위를 말합니다.

무상증자는 주식 수가 너무 없거나 비싸서 유동성이 적은 종목의 현금 흐름을 원활하게 해 주기 때문에 무상증자 결정을 하면 단기간 수급이 몰리면서 주식의 가격이 상승하기도 하지만 무상증자 완료 후에는 오히려 떨어지는 경우가 많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호재 VS 악재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무상증자는 이익준비금, 자본잉여금 등의 사내유보금을 바탕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기존 주주에게는 크게 이익이 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하지만 오래전부터 호재라고 받아들이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무상증자 결정 당일에는 단기적으로 주가가 상승할 확률이 높지만 최근에는 장기적인 악재로 해석하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실권주란?

주주가 자신에게 배정된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식을 말합니다.

회사가 신주인수권을 부여했지만 장기적으로 회사의 가치가 하락하고 주가 하락이 예상된다면 매수할 이유가 없고 돈이 없거나 몰라서 납입하지 않는 주주도 많을 겁니다.

이렇게 발생한 실권주는 대부분 주주나 제3자에게 배정 돼지만 증자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없으면 그만큼 주식발행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권리락이란?

주식의 증가로 가치가 하락하는 현상을 권리락이라고 합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기업에서 자본금을 증자하거나 배당을 하면 일정 기준일을 정해서 그동안 보유한 주주들에게 권리를 부여하는데 만약 5월 1일 주식을 보유한 사람에게 새로운 주식을 배정하기로 결정했다면, 5월 2일에 주식을 매수한 사람은 기준일이 지나서 기존 주주들에게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권리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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