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반이 엇갈리는 안락사 – 문제점 해결방안은 존재할까?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는 말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보다 생존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가끔은 안락사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시한부 판정을 받고 고통스럽게 수명을 연장하는 모습, 매우 심각한 화상을 입거나 크게 다쳐서 살아난다고 해도 평생 수술을 해야 한다면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을까?

연명치료를 하지 않는 것은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모욕으로 살인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억지로 수명을 연장하는 것이 더 잔인해 보인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8년 2월부터 회생의 가능성이 없는 말기 환자의 경우 전문의로부터 임종과정이라는 의학적 판단을 받으면 존엄사를 통해서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연명치료 중단은 우리가 생각하는 안락사와는 거리가 멀다.

1. 개요

안락사 / 安樂死 / euthanasia

안락사
안락사

치료를 받아도 상태가 좋아지지 않고 오히려 악화되는 경우 담당 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이 임종과정이라고 하는 의학적 판단을 통해서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다.

그래서 나중에 의식이 없을 때 연명치료를 하고 싶지 않은 분들은 미리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해서 본인과 가족의 무의미한 고통을 줄이는 것이 가능하다.

병원에서 생명 연장을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세상을 떠나는 것은 본인의 행복과 존엄성 뿐만 아니라 가족의 고통과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는 행동이기 때문이다.

허용되는 질병

  • 암·악성 종양
  • 후천성 면역 결핍 증후군 (AIDS)
  • 만성 폐쇄성 폐질환
  • 간경병 – 만성 간경화
  • 이외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질환

안락사는 위에서 해당하는 질병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환자와 의사 모두가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만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 가능하다.

다만 한국에서 안락사 개념은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학적으로 치료가 가능하다면 당사자와 가족 모두 참고 견뎌야 한다.

2. 종류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안락사는 특정 약물을 주사해서 편하게 생을 마감하는 방법으로 대한민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나라에서 불법이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합법으로 운영되고 있다.

1) 적극적 안락사

환자의 나이가 성인이고 자신의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안락사를 원하는 경우 의사가 환자에게 직접 독극물을 주입하는 방법이다.

2) 조력자살

불치병에 걸렸거나 큰 고통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선택하는 방법으로 적극적 안락사와 다르게 의료진이 해주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약물을 복용하거나 주사한다.

3) 간접적 안락사

환자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 투여한 약물이 오히려 수명을 단축시키는 경우 고의성이 없기 때문에 의사의 과실치사로 인한 간접적 안락사로 법적 처벌을 받지 않는다.

조건

  • 환자가 미성년자가 아닌 성인이어야 한다.
  • 의사들이 환자의 정신 상태가 정상이라는 것을 확인
  • 환자의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
  • 주변의 강압 없이 환자가 자발적으로 요구함
  • 환자는 안락사 이외의 치료 방법을 고지 받았을 것
  • 요청 과정에서 이해관계가 없는 투명성을 확보
  • 당사자는 언제든 안락사 요청을 철회할 수 있다.

미국의 일부 지역과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는 적극적 안락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스위스, 네덜란드, 벨기에, 캐나다는 조력자살을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2. 문제

의식이 없는 상황에서 연명치료를 계속 연장하거나 환자가 엄청난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면 안락사가 필요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불법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때문에 환자의 병세가 심해서 진통제로 하루를 힘겹게 버티고 가족들은 정신적, 경제적인 타격을 받아도 연명치료를 하지 않는 것 외에는 별다른 조치를 취할 수 없다.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천만 원 이상의 비용을 지불한 다음 법적으로 적극적인 안락사를 진행하고 있는 국가의 도움을 받아서 생을 마감하는 경우도 있다.

  • 적극적 안락사가 불법인 나라는 환자와 가족 모두 고통 속에서 살아가며
  • 일부 후진국에서는 돈이 너무 없어서 불법으로 적극적 안락사를 진행한다.
  • 돈 있는 사람은 해외로 가서 편하게 생을 마감할 수 있는 선택이 가능하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사람들은 죽음을 선택할 권리가 아니라 의무가 될 수 있으며 귀찮고 쓸모 없어진 사람을 제거하는 수단이 될지도 모른다.


죽을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죽음을 조장할까? 과거에는 안락사를 금기시 여기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제는 조금은 다른 방향으로 생각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다면 지금처럼 논란이 되었을까? 환자와 가족의 고통을 줄이기 위한 수단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사람보다 돈이 우선시 되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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