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소비기한 – 어떤 차이점을 가지고 있을까?

유통기한은 특정한 제품이 시중에 유통될 수 있는 기한을 의미하며, 소비기한은 유통기한이 지났지만 먹어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인정하는 기간을 뜻한다.

한국의 경우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제품에 유통기한을 정해놓고 있는데 아이스크림, 24시간 이내에 판매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표기하지 않아도 된다.

우리 나라 상당수의 소비자는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도 먹을 수 있다고 인식하지만 언제까지 문제가 없는지 확신하기 어렵고 상태와 상관없이 폐기처분을 하는 경우도 많다.

이에 정부는 기업과 소비자의 경제적인 이익, 버려지는 음식을 줄이려는 목적으로 2023년부터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변경할 예정이다.

다만 보관 방법에 따라서 변질 가능성이 높은 우유는 2031년까지 유예기간을 두기로 하였으며 변질되기 쉬운 식품은 따로 분류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1. 유통기한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는 기한을 뜻하기 때문에 정해진 날짜를 넘은 이후에는 법적으로 상품을 판매할 수 없으며 폐기처분이 필요하다.

유통기한은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업자가 제품에 들어가는 원료와 방식, 유통, 보관방법을 모두 고려하여 설정한 기간으로 식품의약안전처의 심사를 받게 된다.

다만 보관상의 실수, 예를 들어 냉장보관이 필요한 식품을 실온에 장기간 방치하는 경우 유통기한 이전에도 제품이 변질될 수 있다.

대부분의 음식은 유통기한이 지나도 먹을 수 있지만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나거나 보관상태가 좋지 않으면 식중독에 걸릴 수 있으니 주의하자.

2. 소비기한

소비기한
소비기한

사람이 섭취해도 문제가 없는 기한을 의미하지만 제대로 보관한 상태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유통 과정의 실수, 고온다습한 여름철에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이 적용되면 식품의 수명이 늘어나면서 버려지는 음식이 줄어든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히려 폐기량이 증가할지도 모른다.

때문에 소비기한 제도를 시행하는 것도 좋지만 사전에 충분한 홍보와 교육을 통해서 소비자들의 혼란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소비기한을 기업의 이익을 위한 제도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버려지는 음식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환경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돈을 아낄 수 있다.

3. 비교

식품유통기한소비기한
두부(순두부)14일+90일
요구르트(요플레)14일+10일
우유14일+45일
라면5개월+8개월
달걀(계란)45일+25일
치즈6개월+70일
식빵2일+20일
고추장18개월+2년
식용유2년+5년
참기름1년+2년
참치캔(통조림)5년+10년
+7일
즉석밥(햇반)9개월+90일
조미김6개월+30일
생면30일+9일
건면+50일
콩나물8일+14일
과자6개월+30일
초콜릿1년+1년
액상 커피77일+30일
냉동만두9개월+1년
2년

냉장고에 보관하는 식품의 경우 문을 자주 여닫거나 제품을 개봉한 상태로 넣으면 변질될 가능성이 높으며 약은 유통기한이 지나면 효능이 떨어진다.


글쓴이의 집에서도 유통기한이 조금 지난 라면, 우유, 두부 같은 음식은 버리지 않고 먹는 경우가 많지만 포장지를 개봉한 상태에서 보관했다면 고민 없이 버리고 있습니다.

유통기한이 없어지고 소비기한이 도입되면 식품을 폐기하는 비용이 절감되면서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 경제적인 이익을 보고 환경오염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023년부터는 우리나라도 식품의 특성에 따라서 소비기한을 적용할 텐데 안전하게 소비자를 중심으로 부패 시점, 안전계수를 계산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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