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성희롱 판단 기준 4가지 – 성립 요건 예시

세상에는 정상적인 사람들만 살지 않기 때문에 원하지 않는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남녀 간에 벌어지는 성희롱도 여기에 포함된다.

성희롱은 성에 관련된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수치심과 굴욕감을 주는 행위를 말하며 주로 직장에서 많이 발생한다.

가해자들은 자신의 직위를 악용하여 성희롱을 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거나 불쾌함을 표시하면 각종 불이익이나 피해를 준다고 압박을 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범위까지 성희롱이라고 판단할 수 있을까? 이번 시간에는 법적인 처벌이 가능한 성희롱 성립 요건 예시를 알아보자.

1. 판단 기준

  • 직장에서 지위를 이용하거나 근무시간 내에 발생해야 한다.
  •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현하지 않아도 성립이 된다.
  • 성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경우 성희롱이 된다.
  • 가해자가 어떤 의도로 했는지는 무관하게 판단한다.
  •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 수준을 판단.
  • 단기간이 아니라 목적을 두고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키는지

피해자의 주관적인 사정, 사회적인 통념, 사안에 따른 판단, 이외 고려 사항을 종합해서 성희롱을 판단하는데 지속성의 여부도 매우 중요하다.

2. 육체적인 행위

상대방 의사와 상관없는 신체 접촉을 통해서 성적인 굴욕감이나 수치심을 주는 것은 강제추행에 해당하는 성범죄로 분류할 수 있다.

이는 평소에 잘 알고 지내던 이성 간에도 성립될 수 있기 때문에 장난으로 기습 뽀뽀를 했다가 고소를 당하고 처벌을 받은 사례가 존재한다.

  • 입을 맞추거나 상대방을 껴안음
  • 손, 엉덩이, 가슴 같은 특정 신체를 접촉
  • 안마를 해달라며 몸을 만져달라고 함
  • 악수를 하면서 손바닥을 문지르거나 간지럽힘

사례

대전광역시의 곰탕집 성추행 사건을 보면 명확한 증거는 없지만 신체 접촉이 발생했을 가능성과 증인만 있어도 성희롱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신체적 성희롱에 대한 법적인 판단 기준이 애매하긴 하지만 코, 쇄골, 손바닥, 손목, 발목 등은 성적 수치심을 느끼기 어려운 부위로 분류하고 있다.

예를 들어 직장 상사의 집에 놀러 갔더니 자고 가라며 손목을 만져서 수치심을 느꼈다고 해도 성희롱 판정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민감한 부위의 경우 실수로 스치거나 만졌다고 하더라도 고의성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높은 확률로 처벌 대상이 된다.

3. 언어적 행위

언어적 성희롱은 신체적인 접촉이 없기 때문에 수위가 높아도 신고하지 못하고 참는 분들이 많은데 지속적으로 반복하면 충분히 처벌할 수 있다.

그래서 누군가 음란한 농담을 하거나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성 경험 여부를 묻거나 이상한 소문을 낸다면 걱정하지 말고 신고를 하자.

  • 직접적으로 음담패설을 하거나 인터넷 매체를 사용
  • 외모에 대해서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한다.
  • 성적인 사실 관계를 묻거나 정보를 의도적으로 퍼트림
  • 성적인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함
  • 회식 자리 같은 곳에서 무리하게 술을 따르라고 하거나 강요

사례

부산의 한 중학교 교사는 여학생들에게 신체 특정 부분이 섹시하다고 말하는 등 성희롱 발언으로 학교에서 성고충심의위원회가 열렸다.

하지만 학교 측에서는 성희롱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는데 부모와 학생들의 항의가 이어지자 경찰과 교육청에서 수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해당 교사는 6개월 정도 학생들이 성적인 수치심을 느낄만한 발언을 했다는 정황이 밝혀졌고 집행유예, 보호관찰 선고를 받았다.

언어적인 성희롱은 수위가 높아도 처벌이 안 되는 경우가 많지만 의도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했다는 증거가 있으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다.

4. 시각적 행위

사진이나 자료, 타인의 모습을 보고 성적인 수치심을 느끼는 것을 말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대상이 존재해야 성희롱이 성립될 수 있다.

자신이 즐기기 위한 용도였는데 실수했다고 말하면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만 불쾌한 감정을 표현해도 계속 반복되면 문제가 될 수 있다.

  • 음란한 사진이나 그림 등을 보여주거나 게시한다.
  • 특정 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 상대방의 특정 신체 부위를 계속 쳐다본다.

사례

여학생만 있는 학교의 경우 바바리코트만 입고 안에는 나체로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를 바바리맨, 혹은 아담이라고 한다.

이들은 사람이 많은 곳에서 자신의 몸을 노출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기 때문에 경범죄 처벌을 받는다.

이외 직장에서 시각적인 성추행으로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는 경우 문제가 3회 정도 반복되면 징계와 함께 피해자의 편의를 봐주기도 한다.

시각적인 성추행의 경우 내가 피해를 봤다는 증거도 중요하지만 처벌 수위가 낮기 때문에 직접적인 부분이 없다면 무시가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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