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대가 없이 받게 되는 재산에 대한 세금을 말하며 일반 서민의 경우 공제를 통해서 대부분 세금을 내지 않지만 재력이 있는 집이라면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가족의 죽음으로 가슴 아픈 상황에서 세금 문제로 스트레스받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번 시간에는 상속세의 세율 계산과 공제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율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상속세율을 운영하고 있는데 10%부터 최대 50%까지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재벌의 경우 20~30%를 더한 최고 65% 이상의 상속세를 납부하기도 합니다.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억 이하 | 10% | – |
1 ~ 5억원 | 20% | 1천만원 |
5 ~ 10억원 | 30% | 6천만원 |
10 ~ 30억원 | 40% | 1억 6천만원 |
30억 초과 | 50% | 4억 6천만원 |
과세최저한 50만원, 신고세액 공제 적용 시 9.5, 19, 28.5, 38, 47.5%
납세 의무
상속세는 사망한 가족이나 친척, 유언을 통해서 재산을 취득하는 수유자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이 받는 재산에 따라서 납세의무를 갖게 됩니다.
상속이 진행되면 사망한 사람의 가족이나 친척에게 상속권을 부여하는데 1순위가 없으면 후 순위로 상속인이 변경되며 촌수가 같은 상속인이 여려 명이면 공동 상속인이 됩니다.
- 1순위 : 직계 비속과 배우자
- 2순위 : 직계 존속과 배우자
- 3순위 : 형제, 자매
- 4순위 : 4촌 이내 방계혈족
배우자의 경우는 직계비속과 같은 1순위로 보지만 직계비속이 없으면 2순위 상속인 직계존속과 공동 상속인이 되며 직계비속과 존속이 없는 경우에만 단독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태아의 경우 상속 순위를 결정할 때 이미 출생한 것으로 판단한다.
과세대상
사망자의 재산을 상속받는 사람이 현재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국내 및 국외에 있는 모든 재산에 대해서 과세하고 비거주자의 경우 국내에 있는 상속 재산에 대해서만 과세합니다.
- 거주자 :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주한 사람
- 비거주자 : 국내에 거주하지 않고 해외에 살고 있는 사람
연대납부
재산을 상속받는 상속인이나 수유자는 세법에 의하여 자신이 받는 재산을 한도로 연대 납부의 책임이 존재하기 때문에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 의무자 중에서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다른 상속세 납부 의무자가 자신이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신고기간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상속개시일이 진행되는 달의 말일부터 6월 이내로 신고하고 피 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인 경우는 9월 이내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필수 서류
-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 납부 계산서
-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명세서
-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그 평가 명세서
- 채무, 공과금, 장례비용 및 상속 공제 명세서
- 상속개시 전 1~2년 이내 재산 처분, 채무 부담 내역 및 사용처 소명서
상속 개시일이 2020년 3월 10일인 경우 법정신고 기한은 2020년 12월 31일이 된다.
상속공제

거주자나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을 개시하게 되면 기초 공제로 2억원을 공제해 주는데 상속을 받는 사람이 비거주자인 경우 기초공제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상속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경우 가업상속 공제를 통해서 상속인이 기업을 10년 이상 운영하는 경우 최대 500억 원까지 공제하기 때문에 사실상 상속세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10년 이상 ~ 20년 미만 = 200억
- 20년 이상 ~ 30년 미만 = 300억
- 30년 이상 = 500억
영농 상속의 경우 해당 재산에 상당하는 금액(15억원 한도)을 추가 공제해 줍니다.
그 밖의 인적공제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진행되면 가족 구성원에 따라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 공제내역 |
자녀 공제 | 자녀 1인당 5천만원 추가 |
미성년자 공제 | 미성년자 수 X 1천만원 X 19세까지 잔여 연수 |
연로자 공제 | 연로자 1인당 5천만원 |
장애인 공제 | 연로자 수 X 1천만원 X 기대수명 |
자녀공제와 미성년자 공제는 중복으로 적용할 수 있으며 장애인 공제는 위에서 소개하는 모든 공제와 배우자 공제와 중복해서 적용이 가능합니다.
일괄공제
5억원을 공제해주는 제도로 기초공제 2억원 + 그 밖의 인적 공제를 받아서 5억 이상이라면 해당 공제를 받고 그 미만인 경우는 일괄공제를 금액인 5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인정 공제를 신청하지 않으면 일괄공제 처리가 되며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배우자 공제를 추가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일광공제 5억 +@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상속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살아있는 경우 받을 수 있는 공제로 상속을 받을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인 경우 5억원을 공제받기 때문에 납부할 세금이 없으며 최대 30억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동거주택 공제
집을 물려받았는데 세금을 납부하기 어려워서 집을 팔아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10년 이상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거한 경우 5억 한도로 80%를 공제해 줍니다.
상속을 받은 5억원 이상의 재산이 자연재해나 훼손으로 가치를 상실하는 경우 손실가액만큼의 재해손실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절세 방법
상속세의 경우 다양한 공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현재 자신의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전략을 세우면 세금을 내지 않거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1. 5억원 미만
상속을 받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5억원 미만의 상속을 받게 되는데 부모님 중에서 한 분이 돌아가시면 최소한 10억을 공제받고 한 분만 계시다가 돌아가신 경우 5억원을 공제받기 때문에 5억원 미만인 분들은 신고 기간만 지켜주시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2. 부채가 많으면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은 법적으로 피상속인의 재산을 물려받게 되는데 받게 될 재산보다 부채가 많은 경우 상속포기를 신청하면 부모가 진 부채를 떠안을 필요가 없습니다.
3. 보험금 여부
현재 보유한 부동산 등의 재산만 계산하는 경우가 많은데 퇴직금이나 보험금도 상속 재산으로 보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나 퇴직금이 있는지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4. 상속재산 조회
피상속인이 사고로 사망하는 경우 통장이나 부동산 등의 재산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센터를 방문하면 금융 정보를 손쉽게 확인 가능합니다.
5. 부동산을 상속
금융자산의 경우 상속세를 계산할 때 100% 재산으로 평가되지만 부동산은 국세청 기준 시가로 결정하는데 통상적으로 80% 이하로 계산하기 때문에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6. 장례비용 확인
사람이 죽으면 장례를 치르게 되는데 비용은 가족이 부담하기 때문에 500만원 미만은 증빙 서류가 없어도 공제를 해주며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최대 1,000만원까지 공제를 해줍니다.
7. 손자에게 상속
자신의 자식이 지능에 문제가 있는 경우 손자에게 재산을 물려줄 수 있도록 유언을 남기는 경우가 있는데 세대를 건너 뛰는 경우 자식에게 상속하는 것보다 30%의 할증이 붙게 됩니다.
8. 배우자 공제
배우자 공제는 최대 30억원 까지 공제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부모님 중 한 분이 돌아가신다면 전부 자식들이 물려받지 않고 배우자 공제를 최대한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상속세 없는 나라
세계적으로 상속세를 없애려는 가운데 미국도 상속세 폐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캐나다 : 1972년 최초로 상속세를 폐지한 국가
- 호주 : 1979년 캐나다에 이어서 상속세를 폐지
- 이스라엘 : 1981년 상속세를 폐지했다.
- 인도 : 1985년 상속세 폐지
1992년에는 뉴질랜드가 상속세를 페지했고 2000년 이후에는 미국 일부 지역과 러시아, 홍콩, 오스트리아, 싱가포르, 그리고 2014년 체코와 노르웨가 상속세를 폐지했습니다.
사람마다 가치를 다르게 평가하는 미술품을 투자하는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절세하는 경우도 있는데 글쓴이의 경우는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네요
상속세를 법정 신고기간까지 신고하지 않거나 과신고 하는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최대 40%의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