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 찬성과 반대 – 근거 자료 모음

과거 한국은 살인을 하거나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범죄자를 대상으로 사형을 집행했는데 그중에 27%는 정치적인 이유로 이루어졌다.

대한민국은 사형 제도를 유지하고 있지만 1997년 마지막 사형 집행 이후 지금까지 집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사형 폐지국으로 볼 수 있다.

지금은 사형 선고를 내려도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 당하지만 목숨은 부지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사형을 집행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감옥에 평생을 갇혀 사는 것이 더 잔인한 형벌일 수 있지만 독방을 쓰고 노역을 하지 않는 사형수에게 들어가는 세금이 아깝기 때문이다.

1. 찬성

비용 문제

강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인간 대우를 하면 안 된다는 분들이 많지만 세계 인권 선언 제6조에 따르면 범죄자의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래서 사람을 죽이거나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사형수의 경우도 의식주에 문제가 없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는데 모든 비용은 세금으로 충당한다.

사형수는 별도의 독방을 쓰고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노역도 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인 수감자에 비해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편이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사형수가 먹는 음식, 의복, 의료비 등을 계산하면 1인당 연간 3000만 원이 넘는 돈이 들어간다고 한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도 1년에 버는 돈이 3천만 원을 넘기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국민 세금을 쓰면서 사형수를 먹고 재워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

감정적 이유

살인자에게 가족을 잃은 사람들의 눈물을 보면 감정이입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내가 겪어보지 않으면 어떤 수준인지 알지 못한다.

하지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타인에게 목숨을 잃었는데 가해자는 감옥에서 주는 음식을 먹고 잘 살고 있다면 어떤 감정을 느낄지 감은 온다.

인간의 생명은 소중하지만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죽음에는 별다른 감흥이 없거나 오히려 통쾌한 기분을 느낄지도 모른다.

그래서 사형 제도를 찬성하는 일부 사람들은 피해자들이 느끼는 고통과 감정을 생각해서 가해자도 똑같이 목숨을 잃어야 한다는 마음이다.

하지만 실제 가해자가 사형을 당한 사례를 보면 피해자와 가족들의 고통이 나아지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역효과를 낸 사례가 많다.

공포심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사형으로 엄벌을 처해서 범죄자들에게 겁을 주고 공포심을 심어주는 효과가 있을 거라는 주장이 많다.

실제로 범죄자에게 온정을 베풀고 교화를 바라기보다는 엄벌을 주는 것이 강력 범죄를 줄이는 역할을 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1970년대 미국의 학자 엘리치의 논문에 따르면 한 번의 사형이 집행되면 평균 8건의 살인 사건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한다.

실제로 많은 범죄자들이 잘못을 해도 다시 교도소에 가면 된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형 제도는 죄를 지으면 안 된다는 경각심을 심어줄 수 있다.

다만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범인이 무조건 사형을 당하는 경우 어차피 잡히면 죽기 때문에 더 큰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존재한다.

영원한 격리

형법 제250조 제1항의 내용에 따르면 사람을 살해한 사람은 죄질에 따라서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는다.

그래서 의외로 사람을 죽이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출소하는 경우가 많은데 살인죄로 징역을 산 다음 출소해서 다시 살인을 저지른 사람들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제1심에서 사형 선고를 받아도 모범수로 있으면 감형이 되면서 징역이 줄어들고 출소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오랜 기간 교도소에 있다가 출소한 사람들은 사회에 적응을 못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은데 사형수의 경우 더욱 문제가 된다.

피해자의 가족들이 그 사실을 알게 되면 두 다리를 쭉 뻗고 잘 수 있을까? 이래서 범죄자의 인권은 있어도 피해자의 인권은 없다는 말이 나온다.

2. 반대

온정적 처사

현대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사형 방법은 순식간에 끝나기 때문에 흉악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게 사형은 오히려 좋은 일일지도 모른다.

실제로 많은 사형수들이 삶에 대한 의욕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사형은 형벌의 기능을 하지 못한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일부 사형수들은 여생을 사회에서 격리된 교도소에 갇혀 지내는 것을 끔찍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형 집행을 찬성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그래서 가해자에게 끔찍한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니라면 사형 제도는 오히려 그들이 반성할 시간도 주지 않고 편해지도록 돕는 일일 수 있다.

다만 위에서 말한 것처럼 사형 판결을 받았지만 감형이 되면서 출소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온정적인 처사는 아닐지도 모른다.

오판 가능성

대한민국 최악의 미제 사건으로 알려진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진범이 잡힌 것처럼 지금도 누명을 쓰고 사형 판결을 받은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

과거에는 강압적인 수사를 통해서 없는 범인도 만들었기 때문에 그 시절에 살았던 사람들의 수명이 다하기 전까지는 사형은 없어야 한다.

실제로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진범이라고 누명을 쓰고 들어온 사람의 법 집행을 했다면 억울한 사람의 목숨을 빼앗은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은 진실이 밝혀져서 그동안의 시간을 어느 정도 돈으로 보상받았지만 사형이 실시되었다면 무고함이 밝혀져도 어떠한 보상도 불가능하다.

과거 검찰과 경찰의 잘못으로 보상하는 경우도 그들이 아니라 국민의 세금이 나가는 점은 화가 나지만 우리는 오판 가능성을 염두 해야 한다.

거부감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로봇이라면 괜찮지만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생명을 빼앗는 것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

실제로 과거 사형을 집행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집행 교도관들은 모두 참여하고 싶지 않아 했으며 제정신을 차리기 어려워했다고 한다.

국가의 명령이기 때문에 사형을 집행했지만 내 손으로 사람의 목숨을 끊었다는 죄책감은 평생 따라다녔으며 정신 질환에 시달리기도 했다.

그래서 밥을 주지 않고 굶기는 방법을 제시하기도 했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너무 비인도적이고 고통스러운 방법이기 때문에 쓸 수 없다.

게다가 사형을 집행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주변에서 그들을 어떤 시선으로 볼까? 연애, 결혼 상대로 좋아하는 사람은 드물 거라 본다.

비용 문제

사형제도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세금이 아깝다는 말을 하지만 오히려 사형 집행을 하게 되면 지금보다 많은 돈이 들어갈지도 모른다.

법치국가의 경우 사형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절차가 필요하고 사형집행관, 종교적 의식, 정신 치료 등 생각보다 필요한 인력과 비용이 들어간다.

그리고 사형을 당하는 사람의 재산이 많은 경우 죽음을 면하기 위해서 재심을 청구하고 법적인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간과 돈이 소모된다.

결과적으로 사형선고를 받은 사람들을 별도의 교도소에서 관리하는 것보다 그들의 사형을 집행하기 위한 세금이 더 들어갈 수 있다는 점이다.

게다가 오랜 시간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는 지금 이와 관련된 절차,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는 초기에 많은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범죄 증가

시간이 지나 사형 집행이 가능해졌다고 가정해 보자.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킬만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제대로 된 판단을 하지 못한다.

자신이 저지른 범죄를 생각해 보니 처벌을 받으면 사형을 받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목격자를 제거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지도 모른다.

그래서 성추행을 저질렀던 사람이 살인을 저지르게 되고 어차피 잡히면 죽기 때문에 더 큰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누구나 죄를 지으면 처벌을 받는 것이 맞지만 처벌이 높으면 앞뒤 가리지 않고 생각하면서 돌발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이 발생하게 된다.

내가 저지른 범죄가 혹시 사형 가능성이 있다면?이라고 생각했을 때 사형 집행을 하고 안 하고의 행동 차이는 하늘과 땅 수준일 것이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