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란 자연인 이외에 법인격이 인정된 것으로 일정한 목적을 위해 모인 사람들이 만든 사단법인, 특정한 목적을 위해 바쳐진 재산으로 이루어진 재단법인이 존재한다.
쉽게 말해서 사람이 아닌 단체도 사람 취급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민법에서 규정하는 경우가 많으며 주무관청, 법원의 통제를 받게 된다.
여기서 영리법인은 돈을 벌기 위해 이익을 추구하는 법인을 말하며 비영리법인은 돈을 목적으로 설립을 하는 것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한다.
하지만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은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을 텐데 뜻과 차이점,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1. 특징
사단법인
일정한 목적을 위해 사람들이 결합한 단체이기 때문에 이를 구성하는 ‘사람’이 필요하며 설립 목적은 영리, 비영리 모두 가능하다.
재단법인
특정한 목적을 위해 바쳐진 재산으로 설립한 법인으로 출연 ‘재산’이 필요하며 설립자의 의사에 따르지만 비영리를 추구해야 설립할 수 있다.
사단과 재단은 사단법인, 재단법인과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지만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규제를 원하지 않아 법인으로 설립하지 않은 단체를 말한다.
2. 차이점
구분 | 사단법인 | 재단법인 |
---|---|---|
구성 | 일정한 목적을 위해 결합 ‘사람’을 구성 요소로 한다. | 일정한 목적을 위한 ‘재산출연’을 구성요소로 한다. |
형태 | 영리, 비영리 선택 가능 | 비영리 형태만 가능 |
설립 | 2인 이상의 설립자가 정관을 작성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설립자가 재산을 출연하고 정관을 작성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정관 | 사원총회의 결의 + 주무관청의 허가 | 정관에 정관변경방법 기재 + 주무관청의 허가 |
기관 | 사원총회의 의사결정 | 설립자의 의사 |
해산 | 임의로 가능 | 임의로 불가 |
우리나라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허가주의인 반면 일본은 준칙주의를 적용하기 때문에 공익 인정을 받지 않으면 일반법인, 인정을 받으면 공익법인이 된다.
3. 종류
사단법인
한국방송협회, 음악저작권협회, 각종 운동 협회, 금융보안원, 별정우체국 중앙회, 보험 협회, 북한연구소, 새희망씨앗, 한국교회연합, 한국무역협회
재단법인
위키미디어 재단, 모질라 재단, 자유소프트웨어 재단, 국민연금, 마리아수녀회, 장학 재단, 한국의학연구소 납골당 등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곳들이 포함된다.
학교, 의료, 한국장학재단은 엄밀하게 말하면 재단법인이 아니지만 성질상 재단법인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재단법인은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거나 기부금을 받기도 하는데 이 돈을 횡령 배임하여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끔 공신력을 내세우면서 믿음을 주기 위해 재단법인, 사단법인을 사칭하여 사기를 치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