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 강아지 유골 반려석 – 애완동물 메모리얼스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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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가 많은 애완동물을 키우는 분들은 이별에 대한 생각을 외면하고 마음에 준비를 안 하기 때문에 반려동물이 죽은 이후에 크게 상처받고 혼란스러워하는 경우가 많다.

잔인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동물의 사체는 법률상 유기 폐기물로 분류하기 때문에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버리거나 지정된 장소에 매립, 소각이 필요하다.

최근에는 애완동물을 가족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장례 사업이 발전하고 있으며 사체를 화장해서 납골함에 넣거나 메모리얼 스톤으로 만들어서 보관하기도 한다.

메모리얼 스톤은 집에서 키우던 반려동물의 유골을 보석처럼 가공하는 것을 말하며 부피가 크지 않기 때문에 작은 함에 보관하거나 액세서리처럼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1. 개요

반려석
반려석

일부 국가는 사람의 유골을 가공하여 보석처럼 만들기도 했는데 한국에서는 1999년에 메모리얼 스톤을 활용한 장례 문화가 시작되었고 이후 반려동물까지 확대가 되었다.

사람이나 동물의 유골을 높은 고열로 녹이면 액체 형태로 변하고 일정량을 바닥에 떨어트려서 굳으면 반려석(메모리얼 스톤)이 되며 기술의 발전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가공한다.

메모리얼 스톤은 유리화된 무기물로 부패하거나 변형이 없기 때문에 액세서리 등으로 제작이 가능하지만 허가를 받지 않거나 기술력이 부족한 업체는 문제가 될 수 있다.

대부분의 반려동물 장례, 메모리얼 스톤 업체들이 애완동물의 죽음을 상업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정식 허가를 받지 않고 운영하는 곳은 주의하는 게 좋다.

2. 비용 / 가격

요즘에는 애완동물 장례식과 메모리얼 스톤의 제작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가 많은데 장례식 비용 / 메모리얼 스톤 / 보관함 가격을 포함한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업체별로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스톤 + 봉안함 비용은 20~70만 원 수준으로 무게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며 가격보다는 고객들의 후기나 평가를 잘 확인하고 알아보자

여기서 분골인 경우 메모리얼 스톤을 만들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며 화장비용 + @로 지출이 생기기 때문에 반려동물의 장례를 치르기 전에 미리 확인하는 것을 권장한다.

스톤 가공은 어쩔 수 없지만 봉안함은 따로 구입하는 분들이 많은데 인터넷에 메모리얼 스톤을 검색하면 다양한 제품이 나오기 때문에 마음에 드는 상품을 구입하시길 바란다.

가격이 너무 저렴한 곳은 스톤의 형태가 온전치 못하고 내구성이 약해서 깨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후회하지 않도록 최대한 검증된 곳에서 진행하는 것이 좋다.

3. 주의사항

현재 동물보호법은 무허가로 운영되는 시설을 강제로 철거할 법적인 증거가 없으며 적발을 해도 벌금 500만 원을 부과하는 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다.

유골의 100% 가까운 수준으로 스톤으로 만들 수 있다고 하지만 대부분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다른 동물의 유골로 만든 스톤을 섞어서 주는 업체도 있다.

때문에 정식으로 허가를 받은 곳에서 진행하는 것이 좋지만 일부 반려동물 장례식장에서 리베이트를 받고 무허가 업체를 추천하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반려동물이 죽으면 경황이 없어서 반려동물 장례지도사에게 의지하고 진행하는 일들이 많은데 감정적으로 처리하기보다는 이성적인 판단을 했으면 좋겠다.

지금 슬프다고 판단을 잘못하면 평생을 후회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장례를 치르게 되면 혼란스럽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게 되는데 반려동물의 경우 상업적으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서 인상을 찌푸리거나 마음에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많은 분들이 적절한 시점에서 죽음에 대한 준비를 하고 절차를 잘 진행해서 마음 편하게 무지개다리 건너 하늘나라로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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