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는 약 15년 정도 흡연을 하고 지금은 담배를 끊은지 1년 정도 되었는데 길거리에서 흡연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인상이 찌푸려진다.
특히 주변에 아이가 있어도 담배를 피우거나 걸어 다니면서 흡연하는 사람들의 뒤에서 걷다 보면 입에서 욕이 저절로 나온다.
그렇다면 거리에서 흡연을 하는 인간들은 왜 주변에게 피해를 주면서 담배를 피우는 것일까? 그리고 신고해서 처벌을 받게 할 수는 없을까?
길빵충
노상을 걸어 다니거나 길 한복판에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를 은어로 길빵이라고 말하며 이를 하는 사람을 벌레에 빗대어 蟲(벌레 충)을 붙인 것이다.
1. 이유
① 과거의 습관
2010년만 해도 음식점, 술집, 카페, 당구장, PC방에서도 의무적으로 금연 정책을 펼치지 않았기 때문에 담배를 태우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리고 더 이전에는 버스 좌석에 재떨이가 있을 정도로 흡연에 대해서 관대했기 때문에 나이가 많은 분들은 하던 습관대로 한다고 말한다.
② 기본이 없음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담배를 피우지 않는 것은 매너라고 할 수 있는데 기본 에티켓이 없는 사람에게 매너를 바라면 안된다.
길거리 흡연으로 주변에 피해를 주는 인간들은 타인보다 자신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담배를 태우고 싶으면 그냥 흡연을 할 뿐이다.
③ 인지를 못함
글쓴이의 경우 사람이 없는 구석진 곳을 찾아서 담배를 피우는 편으로 사람이 없는 새벽에는 길거리에서 흡연을 하는 경우도 있다.
대부분 주변을 살펴보면서 담배를 태우다가 멀리서 사람이 보이면 자리를 옮기는 편인데 가끔은 딴청을 하다가 피해를 주기도 한다.
④ 자제력 부족
사람이 없는 곳이나 지정된 장소에서 담배를 태우는게 맞지만 참을성이 부족한 사람은 잠시를 못참고 흡연을 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핑계일 뿐 다들 길에서 담배를 태우는데 하는 안일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적하면 왜 나한테 시비를 거냐고 싸움만 날지도 모른다.
⑤ 필곳이 없다.
우리나라의 경우 거의 모든 건물에서 흡연이 금지 되어있기 때문에 사실상 길거리를 제외하고 필만한 곳이 없다고 볼 수 있다.
요즘에는 아파트에서도 흡연으로 인한 민원이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길거리에서 흡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있는 셈이다.
⑥ 흡연의 권리
자신의 돈으로 담배를 사고 피울 권리는 기본권으로 인정하는 부분으로 금연 구역이 아니면 법적으로 규제할 만한 법령은 없다고 볼 수 있다.
즉 담배를 태우면서 보행하는 것은 개인의 기본 권리로 보기 때문에 흡연하는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을 배려하고 매너를 지켜주기를 바래야 한다.
⑦ 괜한 자존심
길거리에서 흡연을 하면 주변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것을 알고 있지만 그래서 어쩌라는 식으로 담배를 태우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큰소리를 치거나 센척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다툼을 유발하기도 한다.
⑧ 법적인 문제
층간소음과 마찬가지로 길거리 흡연은 법적으로 규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마음놓고 길거리에서 담배를 태우는 사람들을 볼 수 있다.
버스정류장, 학교앞, 공원 같이 금연 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아니라면 담배를 태우는 것은 합법이라 많은 흡연자들이 당당하게 길빵을 할 수 있다.
남에게 피해를 주는지 알면서 길거리 흡연을 하는 사람도 있고 인지를 못하는 둔감한 사람들도 있는데 둘 다 유쾌한 모습은 아니다.
2. 신고
한국에서는 길거리 흡연에 대해서는 따로 과태료를 부가하지 않으며 금연 구역은 10만 원 이하 꽁초를 버리면 5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1. 금연구역
일반 거리에서 흡연을 하는 것은 법적으로 위배되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꽁초를 버린 것이 아니라면 신고를 해도 처벌은 불가능하다.
그나마 금연 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흡연하는 사람을 경찰에 신고하면 범칙금을 받게 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다.
경찰이 비협조적으로 나올 뿐만 아니라 단속반이 현장에 출동해도 이미 흡연자는 자리를 떠났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단속을 하는 사람들은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일반인은 신고 증빙자료를 위한 목적이라도 하더라도 초상권 침해로 문제의 소지가 존재한다.
그리고 사진을 찍는 도중에 시비가 붙어서 싸움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으니 무리한 사진 촬영은 추천하지 않는다.
그래서 주변에 단속하는 사람이 없으면 금연 구역에서 담배를 태우는 사람을 봐도 자리를 이동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지도 모른다.
2. 거주지
아파트에서 흡연을 하는 사람들은 층간 소음 못지 않게 많은 트러블을 유발하지만 자기 집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은 법적으로 제제하지 못한다.
담배 냄새가 너무 심해서 경찰에 신고하고 출동해도 집주인이 내 집에서 담배를 피운다는데 문제 있냐고 물어보면 딱히 할 말이 없다.
게다가 담배를 태우지 않았다고 말하면 신고한 사람이 난감한 상황에 처하기 때문에 대부분 안 하느니만 못한 상황이 된다.
아파트는 사생활 침해로 증거 수집이 어렵지만 일부 주택은 CCTV를 설치해서 간접흡연으로 인한 건강 악화 등의 이유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하지만 너무 넓은 범위를 찍으면 사생활 침해죄로 법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타인의 사적인 공간이 촬영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그리고 범인을 찾기 위해 공개적으로 사진을 올리는 경우 높은 확률로 손해배상금을 물어야 하니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주의하자.
법적으로 담배 연기와 냄새를 싫어하는 혐연권은 흡연권보다 상위에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헌법상 흡연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길에서 흡연하는 사람들도 억울한 부분이 존재하는데 담배를 판매하면서 벌어들인 세금의 절반도 흡연자를 위해 쓰이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에서도 쾌적한 환경의 흡연부스를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에 금연구역이 아닌 곳은 흡연 구역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상황에서 담배를 금지하거나 법적인 처벌을 강화한다면 흡연자들의 반발이 이어지기 때문에 정부의 지지율이 크게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담배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법이 나올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며 결국 흡연을 하는 사람들의 시민의식을 믿는 수밖에 없다.
담배꽁초라도 제대로 버리면 좋겠지만 본인의 즐거움 때문에 타인의 고통을 인지하지 못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너무 큰 바람일지도 모른다.
아무쪼록 길빵충이라는 말이 없어지도록 흡연자들의 시민의식이 높아졌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