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棄却) 뜻 – 공소, 항소, 상고, 영장을 기각하다.

뉴스를 보다 보면 구속영장, 가처분, 항소 기각을 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볼 수 있는데 ‘기각’은 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많이 접할 수 있는 법률 용어다.

많은 분들이 기각이라는 단어를 접하고 어느 정도 뉘앙스는 알지만 정확한 뜻을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소송을 수리한 법원이 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실체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배척하는 판결이라고 한다.

인터넷에 검색하면 기각의 뜻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만 전문용어가 많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기각의 뜻을 쉽게 알아보도록 하자.

1. 기각(棄却)

기각은 각하(却下)와 비슷한 뜻을 가지고 있는데 한자의 뜻을 해석하면 원서나 소송 따위를 받지 않고 그대로 돌려보낸다는 의미로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검토할 자격을 갖추지 못해서 그냥 돌려보내는 [각하]와 다르게 [기각]은 검토를 진행한 이후 돌려보낸다는 차이점이 존재한다.

소송에 필요한 형식적인 요소를 모두 갖추었기 때문에 심사를 진행했지만 그럴만한 이유나 타당성이 없다면 소를 제기할 이유가 없으니 기각 처리를 하게 된다.

  • 소 : 원고(소송을 제기한 사람)가 피고(소송을 당하는 사람)에게 청구

반대말 = 인용 : 본안심리 이후 이유가 있다고 판결함

2. 예시

기각
기각

① 영장 기각

경찰이나 검사가 특정인을 체포, 구속, 압수하기 위한 증서를 요청했지만 거부당한 경우로 상대방은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와 재판을 받는다.

② 항소 기각

하급법원에서 받은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재심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로 항소 기각을 받으면 큰 이변이 없다면 1심 판결을 존중한다.

③ 상고 기각

1심 재판에 대한 비약적인 상고 혹은 2심 판결에 불복하였지만 주장 자체에 심리 속행 사유가 없거나 제출 기간 미준수, 별다른 이유가 없으면 원심 판결이 확정된다.

④ 공소 기각

검사가 법원에 특정 형사 사건의 재판을 청구하지만 형식적인 소송조건이 결여되거나 절차상의 문제가 존재하여 소송을 종결시키는 형식 재판을 말한다.

판결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재심 청구를 했지만 추가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원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어 기각되는 일이 대부분이다.

3. 기타

  1. 기각(鰭脚) : 물범, 물개, 바다사자 같은 식육목 포유류
  2. 기각(掎角) : 군사를 좌우, 앞뒤로 나눠 적을 견제하는 병법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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