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린생활시설 종류 – 1종, 2종에 따른 용도 사례 알아보기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주택가에는 주민들의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물이 존재하는데 이를 근린생활시설이라고 말한다.

근린생활시설은 건축법에 따라서 1종, 2종으로 구분하고 제한을 두기 때문에 상가를 먼저 계약하고 창업을 하려고 했다가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자영업을 고민하는 분들은 상가를 임대하기 전에 건물의 용도를 확인할 수 있는 건축물대장을 확인하거나 부동산에 문의를 하는 것이 좋다.

이번 시간에는 1종, 2종 근린생활시설에 포함되는 업종에 대해서 정리하고, 용도가 불법이 되는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자.

제1종 근린생활시설

1.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

여기서 말하는 일용품이란 날마다 쓰는 물건을 의미하기 때문에 식품, 잡화, 의류, 완구, 서적, 의약품, 건축자재 등이 포함된다.

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판매시설로 분류할 수 있는데 하나의 대지에 두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다면 같은 건축물로 본다.

2. 음식을 만들고 판매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만드는 시설이기 때문에 빵을 판매하는 제과점, 떡을 만드는 방앗간, 음료를 제공하는 카페 등이 해당된다.

아이스크림, 패스트푸드, 어묵, 과자 등을 판매하는 휴게음식점 역시 포함하고 있으며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 미터를 넘으면 안 된다.

3. 위생관리를 해주는 업종

머리를 오랜 시간 깍지 않으면 지저분해 보인다고 하는데 이발소, 미용실을 대표적인 위생관리 시설로 볼 수 있다.

이외 목욕탕, 세탁소가 포함되는데 공장에 설치되어 운영하거나 배출시설을 설치한 다음 허가를 받고 신고하는 대상은 제외한다.

4. 진료, 치료를 받는 시설

몸이 아프면 검진을 받고 치료받는 곳들이 포함되기 때문에 의원, 치과 의원, 한의원, 조산원, 접골원, 산후조리원 등 의사가 있는 곳이 해당된다.

참고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의원이 아니라,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하면서 병상이 30개가 넘는 병원은 의료시설에 해당한다.

5. 운동을 가르치는 도장

비교적 규모가 작은 체육시설을 말하기 때문에 태권도, 검도, 유도, 합기도, 종합격투기, 탁구장 등의 업종으로 볼 수 있다.

체육은 하지만 놀이형 시설에 가깝거나 바닥면적 합계가 500제곱 미터 이상이라면 제2종, 운동시설, 위락시설 등으로 구분한다.

6.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곳이기 때문에 지역 자치센터, 파출소, 소방서, 우체국, 보건소, 도서관 등이 포함된다.

1천 제곱미터 이하의 규모에 해당하는 경우만 1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하고 초과하는 경우는 공공업무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7.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

마을회관, 경로당, 구판장, 어린이집, 공중화장실, 대피소같이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근처에 사는 주민이라면 누구나 차별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단독주택,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8.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

에너지를 저장하거나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시설을 말하기 때문에 변전소, 도시가스 배관, 정수장, 통신장비 등이 포함된다.

TV를 보고 컴퓨터 인터넷을 즐기며, 뜨거운 물로 목욕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에너지를 제공하며 바닥 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한다.

9. 일반적인 업무를 보는

30제곱 미터 미만의 작은 상가에서 운영하고 업무를 보는 곳으로 일반 사무소, 금융업소, 부동산, 소개업, 출판사 등이 해당된다.

바닥 면적이 30제곱 미터를 초과하면 업무시설로 용도가 변경되는데 부동산은 예외로 500제곱 미터가 넘어야 업무시설로 분류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근린시설
근린시설

1. 공연을 관람하는 곳

사람이 연기를 하지 않고 비디오를 틀어주는 곳도 해당하기 때문에 영화관, 극장, 서커스장, DVD방, 등의 건축물이 해당된다.

비디오물시청제공업 중에서 비디오물감상실업으로 분류되는 곳들로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0제곱 미터를 넘으면 문화시설로 분류한다.

2. 종교 집회장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교회, 성당, 사찰, 사당, 기도원 뿐만 아니라 수녀원, 수도원 그리고 제사를 지내기 위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다만 500제곱 미터 이하인 경우에만 용도를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를 초과하면 종교시설로 분류한다.

3. 자동차 영업소

현대자동차, 기아차, 쌍용자동차, 삼성자동차 등 자동차를 판매하고 시승할 수 있는 대리점 중에서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을 말한다.

그 이상의 규모는 판매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로 봐야 하지만 규모와 형태에 따라서 검토하고 판단할 필요가 있다.

4. 규모가 큰 서점

책을 판매하지만 규모가 작은 소매점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하지만 1천 제곱미터를 초과하면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한다.

쉽게 생각해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포함되지 않는 서점은 모두 2종 근린생활시설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5. 총포 판매소

대한민국에서 사냥 등을 목적으로 총기를 소지할 수 있는 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들에게 총포, 도검, 화학류를 판매하는 시설이다.

취급하는 품목은 권총, 소총, 엽총, 사격총, 어획총, 마취총, 도살총, 산업용총, 구명총, 가스총 / 포는 소구경, 중구경, 대구경, 박격포 등이 있다.

6. 사진관, 표구점

가족사진, 이력서 사진, 여권 등을 만들기 위해서 방문하는 사진관은 모두가 알고 있지만 표구점은 모르는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한다.

표구점은 그림의 뒷면이나 테두리에 종이나 천을 발라서 꾸미거나 복원하는 일을 하며 한국에서는 예로부터 장황이라 불렀다고 한다.

7. 게임 관련 시설

전체 이용가 게임물을 설치해서 제공하는 청소년게임제공업, 인터넷 게임을 다루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 PC방 오락실을 예로 들 수 있다.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 미터 이상인 경우는 판매시설로 분류하며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 없이 투명 유리창으로 실내를 볼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

8. 음식을 만들고 판매

앞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포함된다고 말했는데 바닥 면적의 합계가 300제곱 미터를 넘으면 2종 근린생활시설로 용도가 결정된다.

식품위생법상 식품접객업에 해당되고 음식을 조리하고 식사와 함께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은 규모와 상관없이 2종으로 분류한다.

9. 동물 병원, 동물 미용실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르면 동물 병원, 동물 미용실 외에도 장의사가 포함되는데 이와 유사한 것들이 2종 근린생활시설에 포함된다고 한다.

2종 근린시설은 1종에서 보안이 필요한 업종을 포함하기 때문에 살아있는 사람이 아닌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이 들어갈 수 있다.

10. 배움을 제공하는 시설

학원, 교습소, 직업훈련소 등 교육을 제공하는 용도로 지어진 건물이 해당되며 바닥 면적의 합계는 500제곱 미터를 넘으면 교육 시설로 분류한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서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은 제외하며 운전, 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도 제외한다.

11. 독서실, 기원

꼭 필요한 시설은 아니지만 독서실과 기원은 어느 정도 수요가 존재하기 때문에 제2종 근린시설로 분류하고 있다.

12. 놀이형 체육시설

운동을 배우는 개념보다 즐기기 위해서 하는 경우로 에어로빅, 테니스, 볼링, 당구, 스크린골프 등의 기타유원시설업의 시설을 말한다.

재미있는 사실은 실내 낚시터는 포함되지만 탁구장, 체육도장은 제외하고 바닥 면적이 500제곱 미터를 넘으면 운동시설로 분류한다.

13. 다중 생활시설

다중이용업소 안전 관리에 대한 특별법에 따라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등 건축기준을 충족시킨 고시 원업 시설을 말한다.

다중 생활시설은 각 실별 취사실 및 욕조가 설치되지 않기 때문에 규모가 작은 편으로 500제곱 미터 이상은 숙박시설로 구분한다.

14. 물품을 제조 가공

바닥면적 합계는 500제곱 미터 미만에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서 배출시설을 설치하고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이 아니어야 한다.

이외 귀금속, 장신구 및 관련 제품을 제조하는 시설은 폐수가 발생하면 전량 위탁처리를 해야 제2 근린시설로 용도를 인정받을 수 있다.

15. 단란주점

많은 분들이 유흥 종사자를 불러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는 곳으로 알고 있지만 유흥주점(룸살롱) 과는 차이가 있다.

단란주점은 주류와 음식물을 판매하는 업소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만 허용되지만 150제곱 미터 초과 시 위락시설이 된다.

16.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안마시술소의 경우 면적이 830제곱 미터를 넘지 않아야 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안마실은 5개 이상 안마사는 2명 이상을 둬야 한다.

노래연습장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노래방이라고 부르는 곳으로 음료만 제공해야 법적인 처벌을 받지 않는다.


근린시설은 업종과 대지면적에 따라서 1종, 2종으로 나누고 있지만 용도를 변경해도 따로 신고하지 않거나 불법 구조변경으로 이득을 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주택, 원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를 예로 들 수 있는데 장기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양심을 지키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린생활시설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면 시간을 버리고 스트레스받거나 금전적인 손실이 발생할 있으니 잘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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