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약식 뜻 – 약식기소 처분 벌금 1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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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절도, 욕설 등 경범죄를 저지르고 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장을 받을 수 있는데 양식명령은 공판절차 없이 벌금형 등을 내리는 재판을 말한다.

공판절차 없이 약식절차에 따라서 벌금형을 내리는 것은 담당 검사가 해당 사건이 벌금, 과료, 또는 몰수의 형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사건이 경미해서 굳이 재판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벌금 정도만 선고하면 좋을 것 같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실무자들은 약식기소를 ‘구약식’이라고 부르며 기소유예보다 처벌 강도가 높지만 정식기소, 구속기소보다는 약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벌금형 이상을 받게 되면 전과 기록이 남기 때문에 일부 직장에서는 취업을 할 때 불이익을 얻을 수 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벌금형을 받으면 선고일 기준으로 2년 후에 형이 실효되어 범죄 경력 조회에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회보 되지 않는다.

1. 절차

1. 검사가 해당 범죄가 경미하다고 판단 구약식 청구

2. 판사가 사건 기록을 검토하여 죄에 대한 처벌을 판단

3. 법원이 검사의 청구를 인정하면 14일 이내 양식명령을 한다.

4. 피고인이 저지른 잘못에 맞는 벌금형에 처하는 양식명령 발령

5. 약식명령은 검사와 피고인에게 재판서를 송달하면서 고지된다.

5. 형사사법 포털에서 검색할 수 있는 사건 번호가 붙는다.

6. 일반적으로 500만 원 이하, 경미한 범죄는 100만 원 미만의 벌금

7. 피고인은 판결에 불복해서 재판을 가거나 그대로 받아들인다.

생활보호대상자, 장애인의 경우 벌금을 분납하거나 하루 8시간 봉사하면 10만 원을 낸 것으로 환산해서 500만 원까지 대체할 수 있다.

2. 정식 재판

약식기소
약식기소

약식명령에는 범죄사실, 적용법령, 형벌, 그리고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정식재판 청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여기서 약식명령을 고지 받은 이후 7일 이내에 정식재판 청구를 하지 않으면 처벌이 확정되고 그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된다.

하지만 피고인 본인이 자신은 죄가 없다고 판단하거나 처벌이 너무 과도하다는 생각이 들면 관할 법원에 정식재판 청구서를 제출하면 된다.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사건번호가 새롭게 붙으며 공판기일이 지정되기 때문에 재판에 출석해야 하는 의무가 부여된다.

참고로 벌금이 무거워서 깎아달라고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검사도 벌금 액수를 정할 때 평균치를 책정하여 낸 것이고 판사들도 검토한 내용이기 때문에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이 아니라면 받아들이는 것이 좋다.

판사가 부적절하다고 판단

피고인 뿐만 아니라 판사가 약식명령을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이런 상황은 더 높은 처벌을 받아야 하지만 검사가 낮은 형을 요청한 경우로 기존에 청구했던 벌금보다 더 높거나 법정구속 가능성도 존재한다.


일반적으로 약식명령은 벌금형 이하만 선고할 수 있기 때문에 형이 무겁다고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일은 많지 않다.

대부분 혐의를 인정하지 못하거나 누명을 벗고 싶어서 신청을 하는데 혹시나 처벌이 가중되면 어쩌나 하는 고민을 하게 된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정식재판으로 벌금형이 징역형으로 바뀌지는 않지만 혐의가 그대로 인정되는 경우 벌금이 더 무거워질 수 있다.

반박할 증거도 없고 반성도 하지 않는 상태에서 벌금이 과중하다고 억울함만 호소한다면 판사 입장에서 괘씸죄가 추가될 수 있기 때문

그래서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피해자와의 합의, 증거자료 같은 준비를 하지 않았다면 약식명령을 따르는 것이 본인에게 이득일 가능성이 높다.

죄가 없다면 정식재판을 가는 것이 맞지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면 벌금 100만 원 정도는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좋을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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