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면회, 접견시간 – 사식, 영치금은 얼마나 가능할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만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교도소에 수감되어 죄질에 맞는 처벌을 받고 다시 사회로 나갈 수 있도록 교화를 받는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살면서 교도소 면회를 갈 일은 없다고 생각하지만 5만 명 이상이 수감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방문하게 될지 모른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교도소 면회를 처음 가시는 분들을 위해 접견시간, 영치금 같은 정보를 알기 쉽게 설명하려고 한다.

법무부장관 직속으로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교도소는 교정본부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교정본부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1. 면회

출입이 제한된 곳에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것을 면회를 간다고 표현하지만 교도소는 접견이라고 말하며 기관마다 차이가 있지만 1회에 민원인을 포함 최대 5명까지 허용한다.

직접 교도소에 방문해서 면회를 하면 유리창을 마주 보고 대화를 하며 스마트폰, 컴퓨터 PC로 진행하는 스마트 접견(화상 통화)도 운영하고 있으니 참고하자.

교도소 면회
교도소 면회

① 접견신청

  1. 국번 없이 교정민원콜센터(1363)로 전화
  2. 법무부 민원인 접견예약 서비스 활용

한 명이 대표로 예약하고 접견하기 전에 해당기관 민원실에 전화해서 신원확인 절차를 거치거나 동반접견 번호를 공유하여 함께 가는 사람도 등록할 수 있다.

③ 접수시간

  • 평일 오전 08:30 ~ 오후 4:00
  • 토요일은 아동 접견의 날 (19세 미만 미성년자 접견 가능)
  • 공휴일(일요일 포함)에는 접견을 하지 않는다.

다음날 교소에 면회를 가려는 분들은 16시 이전에 접견 예약을 신청해야 가능하며 예약된 시간에 방문하지 않으면 1개월 동안 접견 예약을 할 수 없다.

③ 접견횟수

1급 : 죄질이 나쁘지 않은 단기수로 1일 1회 면회 가능
2급 : 초범 수준으로 월 6회 접견이 가능하다.
3급 : 재범, 흉악범으로 분류되는 단계로 면회는 월 5회 허용
4급 : 죄질이 매우 나쁘거나 문제가 많은 사람으로 월 3회 접견
5급 : 뉴스에 나올 만큼 흉악한 범죄자로 면회, 전화 모두 불가능

④ 접견불가

  • 수감자가 소내 규율 위반으로 조사, 징벌을 받을 때
  • 필요에 의해서 법원이나 경찰청을 방문
  • 다른 교도소로 이송을 위한 준비를 할 때
  • 법원 검찰이 접견 금지를 결정하고 명령한 상황
  • 본인이 접견을 거부할 때

다수의 공범이 수용소에 수감되어 있는 상태에서 한 명의 접견인이 번갈아 가면서 접견을 신청하는 것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2. 영치금

교도소 민원창구, 우체국 우편, 온라인 송금으로 줄 수 있다.

교도소에서는 수용자가 일상적으로 필요한 용품을 제공하고 매일 2,500 칼로리를 기준으로 밥을 제공하기 때문에 따로 돈을 쓸만한 곳이 없다.

하지만 추가로 필요한 경우는 돈이 필요하다.

때문에 영치금 제도를 도입, 개인당 300만원 까지 소지할 수 있으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 그 금액만큼 개인 통장에 입금하고 석방하는 날 이를 지급해 준다.

영치금이 많아서 여유로운 사람을 범털, 없는 사람을 개털이라고 하는데 수용자의 뒷배경이 없으면 영치금을 갈취당할 수 있으니 주의

3. 사식

물가는 사회의 절반, 2/3 수준이다.

과거에는 교도소나 유치장에 갇혀있는 사람에게 접견자가 사비로 구입해서 들여오는 음식을 사식이라고 했지만 이제 외부 음식 반입은 불가능하다.

위생문제뿐만 아니라 술, 담배, 휴대전화, 심지어는 흉기 같은 도구를 몰래 숨겨서 반입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교도소에 판매하는 물건만 구입할 수 있다.

지금의 사식은 교도소에서 판매하는 음식이기 때문에 수감자가 영치금으로 구입할 수 있는 품목과 차이가 없다.

사식은 1인당 1회 구입할 수 있는 한도가 존재하지만 수감자의 신분에 따라서 2~3배 이상 많이 반입할 수 있다고 한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처럼 교도소에서 면회, 영치금, 사식을 제한하고 있지만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에게 통용되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착잡해집니다.

아무쪼록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댓글

댓글 남기기